인권교육

[강의 보도]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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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6 23:06 조회1,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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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편의제공은 기초적 인권 보장”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
 
 [530호] 2015년 02월 09일 (월) 10:26:11 대한변협신문  news@koreanbar.or.kr 
 
 
대한변협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의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첫 인권법이다’를 주제로 강연했다(사진).

 

박김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은 가장 기초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곳들을 모니터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과 공익소송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진정 이후 턱 없앰, 장애인 남녀화장실 설치 등 정당한 편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을 만들고,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은 권리옹호의 동력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김 상임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의식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전 장애정책팀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는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을 통한 해결이 보다 효과적”이라면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 사전예방 활동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 통합이라는 사회적 문화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안정적 이행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변협과 보건복지부, 변협 인권위원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장애인거주시설의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더욱 전문화된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도 이날 강연에는 박종운 변호사, 황규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수석부회장, 김예원 변호사,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이 강사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