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사건 인터뷰]14년 일했지만 잔고 10만 원…"지적장애인 피해자 망연자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5 23:24 조회1,650회 댓글0건

본문

[한수진의 SBS 전망대] 14년 일했지만 잔고 10만 원…"지적장애인 피해자 망연자실"

    

입력 : 2014.08.14 09:07|수정 : 2014.08.14 11:35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상임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한 지적장애인이 14년 동안 일해 온 식당에서 월급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착취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급뿐이 아닙니다. 식당 주인은 정부에서 매달 지급되는 63만원의 장애인 수당까지 빼내갔다고 하는데요. 이 기막힌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피해자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서울 장애인 인권센터의 김예원 상임변호사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행령에 장애인의 종류를 규정해두고 있고 시행 규칙에서 등급별로 분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분류 기준에 따르면 2급의 정도에는 지적 능력이 50~70정도에 해당되는, 어느 정도 사회생활은 가능하지만 약간 중증에 해당하는 정도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사 표현이 아주 자유로운 건 아니겠군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일률적으로 2급인 분들이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적 장애인이 맞으시고,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회에서 생활하시려고 하셔서 예의바르고 선량하시고 순박하신 분으로 제가 만나 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50대 남성분이라면서요,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은 없는 건가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혼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식당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원래는 피해자가 두부공장에서 일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식당에는 어떻게 취직하게 된 건가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식당에 취직하게 된 경위는 구체적인 진술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큰 규모의 식당은 아니고 모자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식당이어서 아무래도 인적관계를 통해서 그쪽으로 유입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746418_500.jpg▷ 한수진/사회자: 식당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당이에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그냥 일반적인 식당 생각하시면 되고요.

▷ 한수진/사회자: 직원도 많지 않고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피해자는 식당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각종 식당에서 필요한 잡일들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 했는데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자영업의 특성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게 정해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시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식당에서 14년 정도를 일을 했는데. 월급은 언제부터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건가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월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착취를 하는 사람이 통장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사실상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급이 지급된다.’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어렵고. 이 문제는 많은 지적 발달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돈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일단은 일당 차원에서 지급된 날도 있기는 한데, 알려진 바와 같이 그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명명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당으로 얼마를 받았는데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구두상 계약으로 일당 1만 원을 주겠다, 라는 식으로 근로를 시작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루에 만원이요. 지금 매달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까지 이 식당 주인이 빼내갔다면서요. 장애인 수당이 6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장애인 수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복지급여’라고 해서 나가는 돈이고 이 돈의 정확한 성격은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 정도 상응하는 금액이 다달이 입금이 되었는데, 그 돈을 본인이 사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수당이 지급되는 통장을 아예 주인에게 맡긴 모양이에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수시로 그 통장에서 자기 돈 쓰듯 식당 주인은 돈을 빼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 한수진/사회자: 금액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금액은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통장 내역을 바탕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63만원씩 나오는 부분은 가게 주인이 2007년 10월 정도부터, 본인이 관리하겠다, 라고 해서 관리한 것으로 봐서는요. 최소 6년 넘게 그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피해자가 한 14년 동안 일했다고 했죠.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될까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잔고라고 보기에는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돈이 남아 있죠.

▷ 한수진/사회자: 얼마가 있던가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10만원이 채 되지 않은 돈이 남아 있었고요.

▷ 한수진/사회자: 피해자가 그걸 알고 있어요? 통장 잔고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피해자는 일단 망연자실했고. 이럴 경우에 지적장애인들도 자신이 비난을 당한다든가 상실감이라든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당연히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망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가지게 되어서, 주위에서 보기에도 너무 안쓰러우니까 주위에서 용기를 내서 도움을 주게 되었고 그게 세상에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식당 주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런 이야기 나오면 “내가 오히려 손해본거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가 매번 주장하는 동일한 레퍼토리로 볼 수 있고요. 가령 신안 염전노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염전주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었는데 그것도 감지덕지이지, 사람구실 못하는 것 내가 거두어주었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식당 주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법의 판단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건 당연히 불법이고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혹시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식당 주인이 처음부터 아예 이 돈을 좀 빼돌릴 목적으로 이런 지적 장애인에게 취직을 제안한 건 아닐까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그건 수사과정에서 확인이 될 부분인데요. 본인은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럴 경우에는 피해 지속성이라든가 피해 금액의 규모 같은 것을 고려컨대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식당 주인의 행태를 주변 이웃들도 그 동안은 다 모르고 있었나 봐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이런 사람들 칭찬하기도 하잖아요, 장애인 고용했다고?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지역사회에 이런 일들이 숨어져 있는데. 이런 게 제보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요. 다행히 나서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재도 이 식당에서 계속 이 피해자분이 일을 하고 계시나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아니에요,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셨고요. 그래서 가해자와의 그런 영향력은 지금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옮겨진 장소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그런 것을 상시적으로 조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제라도 퇴직금 같은 것 지급하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없었을까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의 의미도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이 퇴직금을 요구했거나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퇴직금 이전에도 위법 부당한 해고가 있었던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당연히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돈 부분도 돌려받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변호사님, 이번 건도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 관리당국 이야기하잖아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 특히 세금이잖아요, 일종의 세금인데, 이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지적 장애인이면 더더구나 더 철저히 감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런 수당 부분은 공무원이, 그리고 급여 부분은 노동청이 해결하면 좋겠죠. 제도적으로 그런 게 마련되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서울시만 등록된 장애인이 44만 4천명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당이나 급여 부분을 모두 행정청에서 다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런 사건을 여기서 일하면서 많이 접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이요. 역지사지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나와 다르다’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그 역지사지의 정신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동일한 존엄성을 가진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한다면 일단 이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관공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주변에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을 보시면 수화기를 들고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는 1644-0420이라는 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1644-0420, 0420은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어서 이렇게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7-5364인데요.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관리 감독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웃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로 관련된 전화번호 꼭 좀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웃들에게 이런 사례가 있는지 우리 한 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참 답답한데요. 뭔가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뭐 변호사님께서 꼭 이런 점은 필요해 보인다, 하는 점은 있을까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이 사건에서 관련해서는 지금 최저임금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법 7조에서 적용제외로, 장애인에 해당될만한 사람을 어떤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거를 많은 기업주나 고용주가 면피용으로 이용해서 자꾸 최저임금 이하로 주려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 제외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는 곳에서 이 분의 근로 능력이 평가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정말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해도 되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서 ‘당연히 장애인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아도 된다.’ 라는 식의 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문제가 아닌, 우리가 모두 안고 있는 구제적인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이런 건 제도가 악용되는 측면이 있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상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