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건]장애인 두번 울리는 엉뚱한 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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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6 23:02 조회2,0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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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 두번 울리는 엉뚱한 등급 판정 1급이 5급으로 둔갑…서류 위주 허술한 등급판정 "장애인 예산지원 문제도 한몫…보수적 판정" 의견도 | |
기사입력 2015.02.06 13:34:11 | 최종수정 2015.02.06 14:02:13 매일경제 |
"1급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은 지 5년이 돼 가는데 갑자기 5급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지난 2013년 4월 노원구에 사는 1급 시각장애인 김진경씨(44·여)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동사무소와 구청 직원들이 김씨에게 찾아와 "김씨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장애등급 판정을 다시 받기 위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선천적 무홍채증을 앓고 있었던데다 시각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지 5년이 돼가던 터라 김씨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서류를 냈다. 그러나 그해 6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김씨가 받아든 장애등급 결정서에는 `5급`이 적혀 있었다. 2013년 2월까지 김 씨의 좌안 시력이 0.15로 유지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판정 근거였다.
억울한 김씨는 이의 신청 끝에 행정소송까지 청구했다. 약 2년 가까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김씨는 우여곡절 끝에 2014년 10월 16일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엉뚱한 장애 등급 판정이 어렵게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서류 위주의 허술한 장애등급 판정 과정 탓에 중증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뒤바뀌면서 물심양면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현행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인이 장애진단서와 의무기록지를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넘겨받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진단서는 전문의가 작성해야 하며 장애별 최소 진료기간을 충족하면 인정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간호사가 1차 심사한 후 2인 이상의 의사가 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문제는 등급 판정 과정이 실제 대면방식이 아닌 서류만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엉뚱한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김씨의 사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심사 및 이의신청 당시 명백한 5급이라 그런 판정을 내렸는데 행정소송을 할 때 1급에 해당한 자료를 제출해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초 신청 자료에는 김씨가 시각장애 1급 사유인 `안면수지(얼굴 앞에 손가락을 댔을 때 간신히 개수를 셀수 있는 정도의 시력)`상태라는 점이 이미 포함돼 있었다. 김씨의 소송을 대리한 서치원 변호사는 "행정법원의 판단처럼 안면수지와 좌안 0.15라는 두 가지 사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행정청이 장애인에게 되레 불리한 쪽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신규 신청도 아니고 누가 봐도 1급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굳이 5급으로 판정한 것은 자료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급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던 이상훈씨(39)는 아이큐가 7이 올라 77이 됐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5급 판정을 받았다. 이씨를 돌보고 있는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한 사회복지사는 "5급은 사실상 비장애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태인데 직접 대면해서 등급을 평가했다면 5급 판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애 등급과 관련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예산 문제가 한 몫 했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 서비스가 생기면서 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장애 판정 기준이 더 철저해졌다”며 "국가 차원에서 좀 더 보수적인 판단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예원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는 "장애등급 판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본인에게 있는 장애 입증 의무를 국가나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이 맡아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는 한 비슷한 오류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지난 2013년 4월 노원구에 사는 1급 시각장애인 김진경씨(44·여)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동사무소와 구청 직원들이 김씨에게 찾아와 "김씨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장애등급 판정을 다시 받기 위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선천적 무홍채증을 앓고 있었던데다 시각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지 5년이 돼가던 터라 김씨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서류를 냈다. 그러나 그해 6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김씨가 받아든 장애등급 결정서에는 `5급`이 적혀 있었다. 2013년 2월까지 김 씨의 좌안 시력이 0.15로 유지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판정 근거였다.
억울한 김씨는 이의 신청 끝에 행정소송까지 청구했다. 약 2년 가까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김씨는 우여곡절 끝에 2014년 10월 16일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엉뚱한 장애 등급 판정이 어렵게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서류 위주의 허술한 장애등급 판정 과정 탓에 중증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뒤바뀌면서 물심양면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현행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인이 장애진단서와 의무기록지를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넘겨받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진단서는 전문의가 작성해야 하며 장애별 최소 진료기간을 충족하면 인정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간호사가 1차 심사한 후 2인 이상의 의사가 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문제는 등급 판정 과정이 실제 대면방식이 아닌 서류만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엉뚱한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김씨의 사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심사 및 이의신청 당시 명백한 5급이라 그런 판정을 내렸는데 행정소송을 할 때 1급에 해당한 자료를 제출해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초 신청 자료에는 김씨가 시각장애 1급 사유인 `안면수지(얼굴 앞에 손가락을 댔을 때 간신히 개수를 셀수 있는 정도의 시력)`상태라는 점이 이미 포함돼 있었다. 김씨의 소송을 대리한 서치원 변호사는 "행정법원의 판단처럼 안면수지와 좌안 0.15라는 두 가지 사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행정청이 장애인에게 되레 불리한 쪽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신규 신청도 아니고 누가 봐도 1급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굳이 5급으로 판정한 것은 자료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급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던 이상훈씨(39)는 아이큐가 7이 올라 77이 됐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5급 판정을 받았다. 이씨를 돌보고 있는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한 사회복지사는 "5급은 사실상 비장애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태인데 직접 대면해서 등급을 평가했다면 5급 판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애 등급과 관련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예산 문제가 한 몫 했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 서비스가 생기면서 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장애 판정 기준이 더 철저해졌다”며 "국가 차원에서 좀 더 보수적인 판단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예원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는 "장애등급 판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본인에게 있는 장애 입증 의무를 국가나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이 맡아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는 한 비슷한 오류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