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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터뷰] 서울판 도가니 사건, 직접 조사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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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6 23:22 조회1,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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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8월 7일(금요일)
□ 출연자 : 김예원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변호사


- 장애인 시설, 식판 뺏고 상시 폭행, 성추행
-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을 '돈'으로 보면 자정능력 상실
- 내부에서 말리고 문제제기 정황도 있었지만...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고등학교 성추행 사건들로 분위기 뒤숭숭 합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 사건이 있고요.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이 또 있는데요. 고등학교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번에 문제가 나타난 것이,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 상습적인 폭행, 성추행의 의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6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민간조사원 등과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송전원'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벌여 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이 시설을 경찰에 형사 고발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 내용과 향후 대응 방향,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김예원 변호사 전화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예원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변호사(이하 김예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김 변호사님께서도 이 사건을 조사하셨을텐데, 일단 어떤 사례들이 나타난 건가요?

 

◆ 김예원: 네, 송전원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무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폭행이나 욕설이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식판을 빼앗는다든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목을 누른다든가 하는 식의 폭행이나 여러 가지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 신율: 식사를 못하게 하고, 폭행을 하고, 욕설을 했다. 식판을 빼앗았다. 그렇다면 이런 건 학대에 해당하지 성추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예원: 성추행 부분은 별도인데요. 남성 종사자가 여성 장애인을 자기 무릎에 앉히고 계속 만진다든가, 귀 부분을 주무른다든가,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적으로 있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신율: 네, 피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예원: 일단 피해자가 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렇다면 남성 종사자라는 사람은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예원: 네, 맞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특정한 한 사람이 가해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남성 종사자 중 다수가 이런 성추행이나 학대행위에 가담한 건가요?

 

◆ 김예원: 행위별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이 한 행동도 있고, 한 명이 지속적으로 한 행동도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성추행의 경우는 한 사람이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성추행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5명에게 반복적으로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예원: 네, 행위의 형태가 고정적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 신율: 행위의 형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죠?

 

◆ 김예원: 폭행이나 욕설이, 그러니까 대상자나 가해자가 고정되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신율: 그러니까 한 명의 남성 종사자가 한 분의 여성 장애인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학대와 이런 것을 받은 총 피해자는 5명이고요?

 

◆ 김예원: 네, 일단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여기에 속해 있는 전체 장애인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죠?

 

◆ 김예원: 소규모 시설은 아니고요. 한 20명 이상 되고 있고요.

 

◇ 신율: 20명 이상 중에서 5명이 학대를 받았다고 하면, 4분의 1 정도가 피해를 당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 김예원: 네.

 

◇ 신율: 그런데 지금 남성 종사자가 여성 장애인에게 행한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있나요?

 

◆ 김예원: 비슷한 행위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긴 한데요.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초기 단계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은 피해자의 주장에 의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가해자 측에서도 사실 확인이 된 건가요?

 

◆ 김예원: 시설에 들어가서 조사를 할 때는 피해자의 진술 뿐 아니라,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라든가, 그거에 관련된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조사 결과를 서울시에 넘겼고, 서울시에서는 검사 결과 일부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 사회복지법인이죠?

 

◆ 김예원: 네.

 

◇ 신율: 그리고 지금 이 법인을 고소하신 건가요?

 

◆ 김예원: 법인이 아니라 개별 종사자들을 고소한 겁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요.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이 법인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든지, 그런 책임은 없나요?

 

◆ 김예원: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도가니 이후에 사회복지사업법상 공익이사 선임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그걸 별다른 이유 없이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법인 내부의 의지라든가, 자정노력이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법인은 그 산하에 장애인 거주시설을 여러 개 가지고 있거나, 장애인 보호작업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시설별로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이용자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별도의 생활비도 받고 있거든요. 결국 그런 사회복지 법인이 장애인을 인간이 아닌 돈이나 대상으로 대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자정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법인이 이 일에 아주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신율: 관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 김예원: 사회복지법인은 산하에 있는 시설에 인사라든가 회계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 하거든요. 그런데 한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벌여질 때는, 그게 우연한 상황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부적인 점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법인도 책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죠.

 

◇ 신율: 그렇다면 은폐나 묵인의 의혹이 있다는 건가요?

 

◆ 김예원: 일단 조사 과정에서 은폐나 묵인으로 보이는 부분은 적었고요. 다만 수사로 전환되게 되면,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묵인이나 은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네,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예원: 네, 그렇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이, 학대행위를 했던 남성 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자격증 같은 게 필요가 없나요?

 

◆ 김예원: 이런 곳에서 생활재활교사 등으로 일하시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 것은 자격에 있어서의 문제라기 보다는, 내부적인 관리감독의 문제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여기 종사자들이 총 몇 명이 있나요?

 

◆ 김예원: 여러 명이 있는데, 이 건에 관련해서는 남성 종사자 분들이 3명 정도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서는 일단 장애인분들을 도와해주는 사람의 숫자가 부족하지는 않았군요?

 

◆ 김예원: 네, 법률상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 신율: 그러면 다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3명의 종사자의 행위를 말리거나, 혹은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 김예원: 아니요. 그런 정황도 있고요. 말렸던 상황이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던 거죠.

 

◇ 신율: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 김예원: 이 사건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 2월에 인강재단 산하의 인강원에서 인권침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주된 내용은 노동착취나 폭행, 감금 같은 것이었는데요. 가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2014년 4월에 서울시와 도봉구가 인강재단 산하에 있는 송전원과 인강원을 다시 전수조사 했었거든요. 그때 이 송전원이 인권위에 진전을 당했었고, 작년에 인권위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발표한 내용은, 폭행이나 이런 것을 한 종사자가 있으니까 개선을 하라는 차원의 시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에서나 도봉구에서는 그 시정권고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개선명령의 내용에 따라서 시설에서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가해자 일부는 자진퇴사를 하고, 한 명은 내부적으로 경미하게 처리됨으로서 계속 재직하게 된 거죠.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행정적 조치도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예원: 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예원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예원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