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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익활동 전념해도 밥 걱정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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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1 10:21 조회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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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변호사 시보를 할 때 가정폭력, 성폭력, 장애인, 난민 사무소로 뿔뿔이 흩어져 갔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상황이 너무 심각했던 거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다들 충격을 받았어요. 현실을 몰랐다면 모를까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럼 ‘우리 중에 공익활동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밥 걱정은 안 하게 해줘야지 않겠니’ 하는 생각들이 모아진거죠.”

김예원 변호사는 ‘공익변호사활동지원을 위한 공익법률기금’의 시작이 된 사법연수원 41기 ‘감성펀드’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 변호사를 비롯한 41기 사법연수생들은 각자 시보 활동을 하며 느낀 공익활동의 필요성과 현실에 공감했고, 소수자 법률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전업하기로 결심한 동료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업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펀딩을 시작했다.

연수원 41기가 시작한 펀딩은 2013년 42기의 ‘낭만펀드’, 2014년 43기의 ‘파랑기금’, 2016년 45기의 ‘공익법률기금’으로 이어졌다. 시간이 흘러 각 기수의 펀딩은 하나로 통합됐고, ‘공익변호사활동지원을 위한 공익법률기금’으로 합쳐져 더욱 체계를 갖췄다. 400여명의 41기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매달 1000만원씩 3년 약정으로 모으기 시작한 기금이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의 마중물이 된 셈이다.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인 공익변호사활동지원을 위한 공익법률기금은 회계보고와 지원 변호사 활동 보고를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한다.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과 비영리회계의 적법성을 위해 공인회계사를 외부 감사로 두고 있다. 해마다 연초에 정기총회를 열어 전년도 사업보고와 새해 사업계획, 예결산 승인 등을 하고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올해 2월 정기총회일 현재 회원수는 315명이다.

공익법률기금의 고문은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이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동기들이 처음 펀드 논의를 할 때 (김 전 재판관이) 사법연수원장이었다”며 “재판관 퇴직하시고 고문님으로 와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당시 연수원 수석교수였던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사법연수원 교수로 41기와 인연을 맺은 이용구 법무부차관, 오용규 변호사 등이 계속 후원하고 있다.

안대용·좌영길 기자

 

출처:헤럴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120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