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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문] 미등록 지적장애인, 10년간 불법 개농장에서 노동착취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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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1 11:35 조회1,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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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의 불법 개농장. 뜬장이 수십 개 안에 개 수백 마리가 갇혀 있다. 뜬장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고 바닥에는 배설물이 쌓여 있다. 사진 한국애견신문



강화도의 한 불법 개농장에서 지적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이 수년간 노동착취를 당한 정황이 알려졌다.

장애인 노동착취는 피해장애인이 피해를 오랫동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드러나기 힘들다. 그래서 장시간 학대가 행해지며 피해장애인이 쉽게 저항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반복되는 문제에 전문가는 “예견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10년간 노동착취를 당한 미등록 지적장애인 ㄱ 씨의 뒷모습. 사진 한국애견신문



- 동물보호단체 활동으로 알려진 강제노역… 피해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연계돼

강제노역은 동물보호단체의 동물구조 활동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구조119’는 불법 개농장을 조사하던 중 인천시 강화도 불은면 소재 개농장에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지역주민의 제보를 받고 14일 해당 농장을 급습했다.

지적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 ㄱ 씨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진 않은 상태다. 자신의 나이를 50대라 추측하고 있다. 아내와 자녀 등 가족은 있다고 말했지만 집 주소나 전화번호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ㄱ 씨는 이 농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ㄱ 씨는 새벽에 출근해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 개 500여 마리에 급여하고 밤 9시에 퇴근하는 중노동,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한 강제교배 등 불법적인 농장운영과 동물학대에 동원돼야 했다.

ㄱ 씨는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 그는 동물구조119 활동가에게 “밥 주고, 막걸리하고 담배만 사주고 돈 같은 건 안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는 “국가에서 주는 것”이라 알고 있었다. 70대 농장주 ㄴ 씨는 월급 60만 원을 ㄱ 씨의 아내에게 보내고 있다고 주장 중이나 확인된 바 없다.



ㄱ 씨가 머무는 숙소. 먼지와 얼룩, 잡동사니가 뒤엉켜 있다. 사진 한국애견신문





ㄱ 씨가 식사하는 곳. 반찬통, 조미료통 등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사진 동물구조119



ㄱ 씨가 머무는 숙소는 참혹한 수준이다. 냉난방이 전혀 안 되는 것은 물론 샤워실, 화장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거의 잠만 자는 곳이라지만 위생상태가 최악이었다. 냉장고 같은 필수가전도 없어 물과 식재료 등도 위생관리가 되지 않은 곳에 방치돼 있었다.

농장주 ㄴ 씨는 ‘먼 친척 동생인데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술, 담배만 하고 사는 사람이라 너무 불쌍해서 내가 데리고 있었다.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 먹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구조119와 함께 개농장을 방문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ㄱ 씨와 면담한 후 ㄱ 씨를 보호시설로 연계했다. 경찰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학대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ㄴ 씨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을 나타낸 원형 그래프.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다. 정신장애 9.6%, 기타장애 7.5%, 미등록 7.4%, 지체장애 5.3%, 자폐성장애 1.1% 순으로 뒤를 잇는다. 사진 2019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 캡처



- 피해장애인, 노동착취에 저항 힘들어… “예견된 폭력”

지적장애인 노동착취는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언론에 보도된 일명 흑산도 노예, 염전 노예, 잠실야구장 쓰레기장 노예, 사찰 노예 등 강제노역의 피해자는 모두 지적장애인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인이 69.1%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장애인 노동착취는 다른 학대유형보다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다. 5년 이상이 3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보고서는 “노동력 착취는 신체적 학대 등 다른 유형의 학대와 달리 피해자들이 이를 학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 지속기간이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긴 사례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ㄱ 씨도 개농장을 떠나면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내가 없으면 사모님(농장주 ㄴ 씨)이 일을 못 한다. 사모님한테 허락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는 ㄱ 씨의 뒷모습. 사진 동물구조119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부족한 복지행정이 빚은 참사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학령기까지밖에 없다. 성인이 되면 가족이 버거워 하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의 빈자리부터 찾는 게 현실”이라며 “시설이 아니면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해주세요’라며 일자리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하고 불법적인 일자리로 장애인을 내몰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즉, 발달장애인 지원을 가족이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발달장애인의 욕구, 싼값의 노동력으로 수익창출을 해야 하는 사용자의 필요가 맞물려 노동착취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예원 변호사는 “고용주가 피해장애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길들이며 노동착취를 하기 때문에 피해장애인은 착취에 저항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학대사실이 금방 드러나지 않고 상해, 사망 등 인적사고가 나는 등 문제가 곪아 터져야 알려진다”며 “강화도 개농장 노동착취는 예견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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