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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반복되는 아동학대 악순환, 원인 근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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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1 11:45 조회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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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아동 8명 중 1명은 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 원인 근절이 절실하다.(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정인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야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온갖 처방이 거론됐다. 국회는 수년 동안 방치했던 입법안을 반영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또 정부는 지난 1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3만 45건이다. 하루 평균 82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고, 42명이 이 때문에 사망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5년 내 재학대받은 아동이 2,776명이라는 점이다. 가정으로 돌아간 학대피해 아동 8명 중 1명은 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2월 전북에서는 생후 2주된 아이가 친부모의 폭력에 의해 사망했고, 경북 구미에서는 만 3세 여아가 빈집에 버려져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인천에서는 생후 2개월 여아를 탁자에 내동댕이쳐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이에 정부는 각종 대책과 관련 법안 발의를 쏟아냈지만 사후대책이 아닌 예방에 치중한 대책이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이 대부분 사후에 집중돼 있고 원인 근절을 위한 폭넓은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즉각분리제도'는 아동학대를 몰이해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즉각분리제도는 1년에 두 차례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은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을 때 72시간 내에 분리하도록 하는 '응급조치' 제도로 충분한 상황에서, 사법적 판단 없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판단하에 임의로 분리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아동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의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보면 사후약방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사전에 인식해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부모에 대한 교육과 어린 나이에 출산을 경험하는 세대를 위해 청소년 때부터 '부모 됨'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