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제도 자문] [아동학대 예방 제2의 '정인이 사건' 막자](4)즉각분리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4 10:26 조회673회 댓글0건

본문

해마다 끊이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3월30일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마련됐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을 근거로 즉각분리제도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아동을 분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명시된 ‘1년 이내’라는 기준이 당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해’를 통틀어 말하는 건지, 초기 신고 이후 1년 이내를 말하는 건지 모호하고 같은 기관에 누적된 신고가 2회 이상이 돼야 즉각 분리가 이뤄지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다.

실제 광주시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문의한 결과 ‘한 해를 기준으로 알고 있다’, ‘초기 신고 접수 이후 1년이다’ 등 제각각의 답변과 함께 ‘1년 이내’라는 기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은 없는 걸로 파악됐다.

이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 200일이 넘게 지난 지금도 안정화가 되지 않았고 현장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또 피해 아동의 분리는 끝이 아닌 회복을 위한 시작인 만큼 전문가들은 충분한 인프라 확보와 함께 아동의 심리분석과 욕구충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광주시의 경우 전담 공무원이 지난해 신고 건수 기준 1명당 43건을 맡아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인 50건을 넘지 않는 상태이긴 하나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미국의 경우 1명당 평균 15건을 다루는 것과 비교했을 때 2-3배에 많은 수준이다.

분리 이후 보호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역시 열악하다. 장애 아동이나 성별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쉼터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탓에 다양한 상황의 아이들을 고려해 보호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 충분한 인력 확충과 함께 기반 시설 확보가 우선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즉각분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리된 아동들의 심리적 케어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보호기관 및 시설에서 아동들의 정서적인 치유가 전무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신고했을 때와 분리된 이후 아동의 마음이 계속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을 정서적으로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아동을 분리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한 아이를 빼내더라도 장기적으로 아이가 부모와 떨어진 채 밖에서 살아야 하는 시간과 환경 등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고 조치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광주시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이후 18명의 아동을 즉각분리, 45명을 응급조치했다.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의사 및 일시보호시설의 적응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조치변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아동들의 안전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초기조치도 강화돼 2020년 10월 말 기준19건으로 집계된 접근금지 처분은 2021년 동기간 45건으로 증가했다. 상담위탁 역시 2020년 37건에서 2021년 72건으로 크게 늘었다.

 

출처: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37837362561337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