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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자문] 尹 정부, 누더기 사건 만드는 '수사준칙 59조'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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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8 11:53 조회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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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개정 필요한 '전면 개혁'보다 '핀셋 조정' 방점
윤 당선인 "핑퐁식 사건 미루기 해소" 직접 언급
수사준칙 59조 보완수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할 듯
전문가들 "이의신청 사건 만이라도 검찰이 수사해야"

황진환·이한형 기자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수준의 '전면 개혁' 보다는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바꾸는 선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과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보다 대통령령 고치는 '핀셋 조정' 무게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사법개혁 공약과 관련해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 정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등 핵심 공약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확대는 대통령령인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고치면 돼 비교적 수월하다.

우선 수사준칙 59조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완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사건 당사자(고소인)가 불만을 가져 이의신청을 한 경우다.

하지만 여기서 보완수사 주체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아닌 경찰이다.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한 후 다시 검찰에 보내거나 불송치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이런 구조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본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핑퐁 사건 급증…법조계 "檢 직접 보완수사 맡아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황진환 기자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이런 핑퐁 사건은 수사권 조정 이후 실제로 급증했다. 지난해 검찰은 송치된 사건 69만 2606건 중 8만 5325건(12.3%)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사건 관계인이 불복해 이의신청한 사건은 2만 5048건이었고, 이중 7508건(30%)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뤄졌다.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 37만 7796건 중 재지휘(현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1만 3365건(3.5%)임을 고려하면 1년 만에 핑퐁 사건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런 수사 지연 현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사건 당사자인 시민에게 돌아간다. 법조계에서는 새 정부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모든 보완수사를 검찰이 맡도록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조직·인력 등 시스템이 이미 많이 바뀐 상태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현재 부작용이 가장 심한 이의신청 사건 만이라도 경찰로 보내지 말고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도 "피해자는 (경찰보다)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가 보완수사 하는 것을 바랄 것"이라면서도 "수사과 인력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