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자문] 尹 정부, 누더기 사건 만드는 '수사준칙 59조'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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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8 11:53 조회4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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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개정 필요한 '전면 개혁'보다 '핀셋 조정' 방점
윤 당선인 "핑퐁식 사건 미루기 해소" 직접 언급
수사준칙 59조 보완수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할 듯
전문가들 "이의신청 사건 만이라도 검찰이 수사해야"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수준의 '전면 개혁' 보다는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바꾸는 선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과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보다 대통령령 고치는 '핀셋 조정' 무게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사법개혁 공약과 관련해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 정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등 핵심 공약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확대는 대통령령인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고치면 돼 비교적 수월하다.
우선 수사준칙 59조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완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사건 당사자(고소인)가 불만을 가져 이의신청을 한 경우다.
하지만 여기서 보완수사 주체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아닌 경찰이다.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한 후 다시 검찰에 보내거나 불송치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이런 구조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본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확대는 대통령령인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고치면 돼 비교적 수월하다.
우선 수사준칙 59조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완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사건 당사자(고소인)가 불만을 가져 이의신청을 한 경우다.
하지만 여기서 보완수사 주체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아닌 경찰이다.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한 후 다시 검찰에 보내거나 불송치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이런 구조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본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