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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자문] "수사·기소권 독점 폐해 해소" vs "결국 국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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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8 13:27 조회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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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은 사실 이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이자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과잉 수사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인데, 반면 검찰은 중대 범죄 수사 기능이 약해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한테 가게 되고 그래서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배경과 쟁점을 홍영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이 난 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

배임으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

2019년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두 사건 수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정권 입맛에 맞춘 무리한 수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권력 집단화한 검찰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검찰 개혁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좁혔고, 고위공직자 수사 기구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사의 수사 직무를 없애거나 수사만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만 남긴다는 게 최종 밑그림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수사 기능을 분리하면 현재 검찰이 맡은 "6대 범죄 수사는 그냥 증발하고, 국가 수사의 총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위축된 중대 범죄 수사가 더욱 약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패와 금융 수사 등 특수분야 검찰의 수사 역량이 사장될 수 있고, 경찰에 사건이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검찰마저 개입하지 못하면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김예원/변호사 : 수사권을 누가 가지느냐의 어떤 권력 게임, 파워 게임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면 어떤 범죄자를 잘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는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0975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