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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문] “공간 모자라”…장애인 주차장 없앤 아파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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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8 14:00 조회8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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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지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바꾸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공간 확보는 법적인 의무 사항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현예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체장애 4급인 이 모 할아버지.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용 대상자지만, 거주 중인 아파트에는 해당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귀가할 때마다 불편한 몸으로 주차 경쟁까지 해야 하다 보니, 아예 차를 갖고 외출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OO/지체장애 4급 :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말하자면 안 나가야겠다. 다른 사람하고도 모든 약속을, 오전에 약속을 하고, 오후에 세 시 네 시 하면 약속을 안 해요. 차 때문에 힘드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던 자리입니다. 휠체어 모양이 그려져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사라지고 바닥엔 파인 자국만 남았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장애인 주차장 열 일곱 면을 전부 없애버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또 다른 이 아파트도 3년 전 비슷한 이유로 장애인 주차면을 없앴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장애인이 느끼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차별이 될 수도 있고 인권침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상당히 잘못된 게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장애인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한 법이 있긴 하지만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다 보니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불필요하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면적이나 연도나 이런 것들을 조속히 개정해서 예외규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사례로 언급된 아파트의 경우 2016년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주차시설 복원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바뀐 건 없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