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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자문] 선거사범 수사 도중 손 떼라‥"정치인은 수사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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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2 10:33 조회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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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특히 국회 합의문에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을 폐지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지난주 중재안에 합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 이 얘기는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은 730여 명.

지난 대선보다 70%나 급증했습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일부터 6개월, 매우 짧습니다.

합의안이 예정대로 넉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에 시행되면, 검찰은 공소시효 직전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6월에는 지방선거도 다가옵니다.

지방선거는 보통 5~6천 명이 입건되는데, 공소시효 중간 검찰 수사가 중단됩니다.

선거범죄는 특히 법리가 복잡하고, 댓글 여론조작 등 신종 유형도 등장하고 있는데도, 여야는 검찰은 손을 떼라고 합의한 겁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수사 또는 정치자금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가 일치한 것이 아니냐 의심이 드는 거죠."

별건수사 금지 규정은, 아예 수사를 막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는 '박사방' 조주빈.

당초 경찰은 불법촬영과 강제추행, 협박 등 14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해, 징역 4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소 2배는 형량이 무거워진 건데, 합의안대로면, 검찰은 송치된 혐의와 무관한 범죄단체 혐의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김예원 /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단일성, 동일성이라고 하면 이게 여죄인지 별건 수사인지 건건이 싸울 겁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수사 지연은 어떻게 막을 거예요."

심지어 검찰은 연쇄살인도 수사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벌개 사건, 즉 별건 수사가 되기 때문에, 수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검찰 뿐 아니라 법조계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합의안 조항들은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