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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문] 사라졌던 아동 추행범 동네서 만났는데…경찰 “추가 피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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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2 11:14 조회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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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현실. 절대 범죄 피해를 당하지 마세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이야기하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강제추행 피해를 본 지적장애 초등학생 사건을 설명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도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에 유인해 강제추행했고 검찰에 송치되자 도망갔다. 검찰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하는 중간 처분이다.

몇 개월 후인 최근 피해 아동이 동네에서 피의자를 다시 만났다. 아동은 서둘러 도망가긴 했지만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보복이나 추가 피해가 걱정되어 먼저 검찰에 연락했다. 검찰에서는 “검사가 바뀌어서 사건 내용을 모르니 경찰에 연락하라. 경찰에서 피의자 소재를 발견해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수사 재기 신청하면 그때 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112에 전화하자 몇 번을 설명해도 “왜 여기에 전화하느냐”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한다. 김 변호사가 경찰의 수사팀 번호를 겨우겨우 찾아서 전화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다른데 갔다” “검찰 번호로 말하면 우리는 못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긴 했지만 “피의자가 지명수배된 것도 아니어서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수사인력 부족해서 올해부터 기소중지자 전담팀도 없앴다”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당하거나 해서 별건 신고돼야 뭘 할 수 있을 거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 집 인근 지구대 통해서 집에라도 한 번 가 봐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범죄자는 활개치고 돌아다니는데 수사기관 현실은 이 지경이다. 변호사가 전화해도 이런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전에는 지금처럼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검·경 어디든 연락하면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복원해야 한다”며 “책임이 정해져야 욕도 하고 따질 수도 있는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책임 회피하며 뺑뺑이 돌리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지쳐 포기하는 시스템이 검찰개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