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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애인 스스로 권리 찾고 삶의 주인 되어가는 과정 돕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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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5 10:13 조회1,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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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온돌방] 장애인 스스로 권리 찾고 삶의 주인 되어가는 과정 돕죠

[중앙일보] 입력 2017.10.15 06:00

김예원 변호사는 올해 초 장애인권법센터를 열고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데 나섰다. [사진 본인 제공]

김예원 변호사는 올해 초 장애인권법센터를 열고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데 나섰다. [사진 본인 제공]

 

올해 초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 '장애인권법센터'가 문을 열었다. 법률사무소이지만 일반사건은 수임하지 않는다. 대신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점을 발굴하는 공익활동에 매진한다. 이곳 1인 법률사무소의 주인공은 김예원 변호사(35)다. 센터의 첫 달 수입은 김 변호사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받은 강의료 20만원이었다. 장애인 인권 피해사건을 무료로 수임하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이 없다. 김 변호사는 그간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다. 강원도 원주 귀래 사랑의 집에서 피의자가 입양한 지적장애인들이 숨지자 시신을 영안실에 십여년간 방치하고 보호 중이던 장애인들을 수년간 학대·폭행한 사건(2012년),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이 원생 36명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채 유흥비로 사용한 사건(2013) 등이다. 


김 변호사는 15평 전셋집에 살면서 집 한 쪽에 장애인 인권 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낸 적도 있다. 남편과 함께 수입의 20%를 여러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그는 이런 일을 하는 자신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한 번 사는 인생이니 많이 소유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내가 복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맡을 때마다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를 당했던 당사자가 사법 절차를 거치면서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나아가 스스로 삶을 사랑하게 되는 한 사람으로 힘을 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인상 깊다고 말하는 김 변호사.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올해초 '장애인권법센터' 연 김예원 변호사


장애인 법률지원, 제도 사각지대 개선 활동


15평 전셋집 한켠에 사무실 낸 적도 있어


"비장애인과 장애인, 동등한 인격체 인식 절실"


"장애인 인권 침해당하면 도움 적극 청해야"


"아이들과 내가 하는 일 가치 공유하고 싶어"

 

 

질의 :장애인 인권 변호사가 된 계기는.
응답 :큰 포부나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여러 법률 봉사를 하면서 공익 활동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익법률기금’이라는 단체를 출범시키는 운동을 했다. 자연스럽게 변호사의 공익 활동에 관심을 가졌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에서 공익 변호사로 첫 발을 내딛었다. 
김예원 변호사가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위원단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 본인 제공]

김예원 변호사가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위원단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 본인 제공]

질의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 어떤 일들을 하나.

응답 :장애를 원인으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각 사건에 필요한 법률지원(소송·자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제도적 사각지대가 보인다. 그럴 경우 정책 연구나 제도 개선 운동으로 활동을 확장하기도 한다. 또 장애인 인권을 위한 인식개선·인권·권리구제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질의 :국내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법적 장치가 많이 미흡한가.

응답 :법 제도적으로는 나쁘다고 말하기 어렵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은 법 자체의 내용은 훌륭한 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미 10년 전에 제정됐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은 여러 장애유형 중 특히 사회참여의 벽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보장의 길을 열었다. 최근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권리옹호시스템이 장애인복지법을 통하여 국내에 도입되기도 했다.

김예원 변호사가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전문가의 역할을 강연하고 있다. [사진 본인 제공]

김예원 변호사가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전문가의 역할을 강연하고 있다. [사진 본인 제공]

질의 :현장에서 맞닥뜨린 장애물은.

응답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가령 비장애인이 15년을 노동착취 당하고도 22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면 어떤 비장애인이 수긍하겠나. 그런데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에서는 ‘오갈데 없는 장애인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무슨 착취냐’는 식의 시선 때문에 피해 액수가 정당화된다. 동등한 인격체로 보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데 말이다.  

김예원 변호사는 공익 변호사 양성을 위하는데도 적극 나선다. [사진 본인 제공]

김예원 변호사는 공익 변호사 양성을 위하는데도 적극 나선다. [사진 본인 제공]

질의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는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응답 :‘나는 비장애인, 너는 장애인’이라고 구분하는 시선을 거두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가령 길에서 떼쓰는 7세 아이를 훈육하는 엄마를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행인은 거의 없다. 하지만 30대 발달장애인과 실랑이하는 활동보조인은 뚫어지게 쳐다보며 가는 사람이 많다. 그저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대하면 차별적인 법도 보이고, 휠체어가 못 올라가는 건물 턱도 보인다. 중증장애인이라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눈인사하며 지내는 일이 많아져야 한다.

질의 :장애인 인권 변호사 타이틀이 돈벌이가 되나.

응답 :돈에 대해서는 ‘적게 벌어 아주 잘쓰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가 월급 없이, 후원 없이, 수임료 없이 공익활동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실험중이다.

질의 :올해 목표와 10년 내 목표가 있다면.

응답 :두 목표가 동일하다. 지금 이 일을 오래오래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두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들과도 이 일의 가치를 일상에서 함께 공유하며 일하고 싶다.

김예원 변호사는 월급과 후원, 수임료 없이 공익활동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실험중이다. [사진 본인 제공]

김예원 변호사는 월급과 후원, 수임료 없이 공익활동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실험중이다. [사진 본인 제공]

질의 :장애인이 인권침해를 당했을때 어떻게하면 되나.

응답 :장애인이라고 차별을 당했으면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진정을 하면 된다. 장애인 학대를 당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 8295)이나 경찰(112)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라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한 경우엔 가까운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하고 꼭 국선변호사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