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터뷰] "'가짜 인권'은 없다, '가짜 사람'이 없듯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16 11:18 조회2,304회 댓글0건

본문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김예원 변호사의 하루는 24시간으로 부족하다.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석하고,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할 때 지원하고, 기업이나 학교에서 장애 인권 교육을 하며 현장을 누비다 보면 어느덧 저녁이다. 늦은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 남편과 함께 여섯 살, 세 살, 한 살인 세 아이를 돌본다. 모두가 잠든 뒤 맡은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날을 꼬박 새기 일쑤다.

일이 많다고 해서 수입이 많지는 않다. 김예원 변호사는 주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지원하는 '공익 변호사'다. 2009년 사법 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재단법인 동천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맡으며 공익 업무에 발을 들였다. 이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를 거쳐 지난해 비영리 법률사무소 '장애인권법센터'를 개소했다. 장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을 대변한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사건을 지원하는 변호 업무만 하지 않는다. 많은 공익 변호사가 그렇듯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장애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장애인 권리 옹호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고, 각종 장애인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기도 했다. 맡은 사건을 들여다보면 법의 치리권에 들어가지 않는 사각지대를 종종 발견하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221101_77524_2139.png
김예원 변호사는 주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맡아 변호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유 오피스 공간에 장애인권법센터를 개소했다. 뉴스앤조이 경소영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한쪽 눈을 잃고 선천적 장애인으로 살아온 김예원 변호사. 시력을 잃은 게 의료사고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공소시효도 지난 뒤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김 변호사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잘 알지 못해 침묵하고 살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사가 되기로 했다. 공부도 잘했고, 밝고 긍정적인 성격 덕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전진할 수 있었다.

공익 변호사 활동을 하며 1000건 넘는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올해 3월에는 그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아 '곽정숙 인권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 곽정숙 전 의원은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 권익 보호 운동을 펼쳤다. 4월에는 서울시 복지상 대상을 받았다.

김예원 변호사는 10월에 또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 출산한 막내를 데리고 법정에서 변론을 해 온 게 알려지면서다. 100일 갓 넘긴 갓난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아 아예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다. 재판부의 양해를 얻어 아이를 데리고 재판에 출석해 젖을 물린 적도 있다. 수임료를 받지 않는 사건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수 없었기에 나름 묘안을 강구하다 보니 나온 방법이다.

김 변호사는 신앙인이기도 하다. 모태신앙인인 그는 삶에서 어려운 순간마다 신앙의 힘으로 이겨 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일산은혜교회(강경민 목사)에 출석하는 그는 '하나님나라 운동'에도 관심이 많다.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나라가 오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기 캐릭터'에 가까운 김예원 변호사를 11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건물 내 한 회의실에서 만났다. 변론서를 작성하느라 밤을 꼬박 새고 나왔다는 김 변호사는, 여러 인터뷰·방송에서 본 것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인터뷰에 임했다. 인터뷰 도중에도 그의 휴대폰은 쉬지 않고 울렸다. 그는 어쩌다 공익 변호사의 길에 들어서게 됐을까. 김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장애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사건을 맡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치자.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경계성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가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좀 이상한 걸 알아챌 수 있다. 심리 평가를 진행하면 대부분 발달장애인으로 나온다. 그러면 죄명이 바뀐다. 장애인인 것을 알고 강간, 강제 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경찰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 사건으로 취급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합의에 의한 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기도 한다. 장애 특성을 충분히 설명해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221101_77525_2837.jpg
김예원 변호사(사진 맨 오른쪽)가 2017년 12월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 참석해 현수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 김예원

 

- 어떻게 공익 변호사의 길을 택하게 됐는지.

사법연수원 41기 출신인데,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신우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소강당에 모여 예배했다. 연수원 동기들 사이에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법률을 다루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나누곤 했다.

마침 그때 신우회에서 하루 일정으로 공익 학교를 개설했다. 남기업 소장님(토지+자유연구소), 김회권 교수님(숭실대) 등 기성 교회 중심의 문화가 아닌 대안적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강사로 오셔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때 강의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법률가로서 새로운 삶을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수원을 마치고 재단법인 동천에서 공익 전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 한국 사회에 공익 변호사가 증가하는 추세인가.

그렇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어차피 변호사로 돈 많이 버는 시대는 끝났다. 변호사 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에 임하면 굉장히 힘들다. 이제는 법이라는 선한 도구를 이용해 사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실의에 빠진 사람에게 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사를 해야 한다. 공익 변호사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다.

공익 변호사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공익 변호사는, 중요하지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단위의 법적 사안에 다가가, 그 사안을 이슈화하고 필요한 법률 지원을 하고 제도까지 개선하는 일을 한다.

예를 들어, '그루밍 성폭력'을 보자. 그루밍 성폭력은 현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같은 경우, 항거 불능 상태에서의 강간이라고 해서 '준강간'으로 기소돼 있다. 교회 내 특수한 권력 관계를 들여다보면 그루밍이 일어날 확률이 큰데도, 법으로 보면 완전 사각지대다.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른 나라 입법례가 어떤지 살펴보고 의원실 혹은 정부 입법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것이다.

- 공익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기독교 단체들의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도 맡았다. 기독교인으로서, 같은 기독교인이 주도하는 끔찍한 인권침해 사건을 마주하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

그것 때문에 활동 초기에 멘탈이 굉장히 흔들렸다. 그 사건들뿐만 아니라 목사라 주장하는 자들이 벌이는 범죄가 너무 많았다. 장삿속으로 기도원을 만들어 치료해 준다며 장애인을 받는다. 그러면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증장애인 가족을 그곳에 입소시킨다. 맞고 굶기고 학대가 발생해도 귀신 나가라고 한 거라고 발뺌한다. 성범죄, 금전적 착취도 많다. 몇 년이나 학대를 지속했는지도 모른다. 시스템 문제인지 목사들이 악의적인 건지 고민을 많이 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사건별로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인권유린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일까.

교회는 장애 문제에 있어서 성찰도 없고 배우려 하지도 않는다. 어떤 교회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사를 연다고 해서 가 보면,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와서 '이 사람들 불쌍하니까 도와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교회에도 지속적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노회, 총회 차원의 교육도 필요하다.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야 한다.

 

221101_77526_3228.jpg
김예원 변호사(가운데 하얀 옷)는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토론회에도 종종 발제자로 참여한다. 지난해 열린 '거주 시설 장애인의 권익 옹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 변호사. 사진 제공 김예원

 

-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교회에서 이상적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냥 신자와 신자의 관계면 좋겠다. 물론 중증 발달장애인은 그들에게 필요한 예배 형식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동등하게 대했으면 한다. 전에 맡았던 사건인데, 어떤 지체장애인이 목발을 짚고 교회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자기를 좀 들어서 올려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교회 부목사가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다른 교회에 가라고 패대기친 일이 있다. 요즘 누가 촌스럽게 장애인을 직접 차별하느냐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 '촌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한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기본의 문제다. 그 기본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 장애 인권 이야기는 다른 소수자 이슈와 비교하면 그나마 오래 이야기해 온 분야가 아닌가.

맞다. 그럼에도 깨지 못하는 견고한 틀이 있다.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식이다.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쳐 주지 않았느냐', '장애인은 불쌍하고 아픈 사람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위에 있고 저 사람은 밑에 있으니까, 저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은 너무 불쌍해 도와줘야 해'라는 인식이 견고하다.

장애 당사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으면 신자와 신자로 함께 예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극장식 예배당인데 휠체어석이 없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기보다, 의자 몇 개 빼서 자리를 만들어 주면 같이 예배할 수 있다. 성가대석이 계단으로 돼 있어서 휠체어는 못 올라가니까 성가대는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한쪽에 경사로를 만들어 주면 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 이슈에 접근할 수 있는데 왜 안 될까. '장애인이 그냥 가만히 있지 뭘 봉사를 한다고 해',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이 너무 견고한 거다.

- 요즘 보수 개신교계에서 '가짜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인권 변호사로서 '인권'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인권'은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는 절대 동성애자 될 리 없다', '나는 절대 장애인 될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본인만의 생각이다. 사람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조물 아닌가.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다. 당장 한 시간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는가. 내가 언제라도 그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 그 상황에 놓이면 어떨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는 게 인권이다.

'가짜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가짜 인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짜라는 말을 전제로 한다. 누가 누구를 가짜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그런 사람은 본인의 욕구를 총족하기 위해 혐오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다.

-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 혐오가 점점 심화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약자·소수자의 측면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일하면서 보면 우리 모두 약자다. 어딘가에 속해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지 않나. 노예들끼리 도울 생각은 안 하고 그 안에서도 줄 세우고 잘난 척하고 경쟁하고 싸움한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거부하고 나에게 손해 끼치면 안 된다고 핀잔을 준다. 선을 넘어오면 바로 혐오 표현이 나가고…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

-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은 그것이 범죄화할 때 더 크게 주목받는다.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주변을 돌아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장애 인권을 거창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령, 장애인도 사람이니까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상당히 적다. 한국은 민간 사업장에서 올해까지 전체 고용인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장애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나'라고 말한다. 그게 바로 편견이고 차별이다.

직장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하다. 어떤 회사는 발달장애인에게 바리스타, 베이커리 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자회사를 설립했다. 그들이 만드는 간식을 모회사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편의점 업무 중에도 물건을 쌓고 진열하는 일은 자폐성 장애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건 예시에 불과하고, 그런 쪽으로 사고를 확장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 '장애인이 그런 걸 어떻게 해'라는 견고한 벽 앞에서 '왜 안 돼?'라고 되묻는 거다. 거기서부터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21101_77527_3336.jpg
김예원 변호사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 일을 하면서 절망할 때도 있나.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짓밟고 괴롭히면서도 끝까지 당당한 사람들이 있다.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절망한다. 하지만 완전히 낙심하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자기가 한 짓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다.

오랜 시간 학대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불합리한 상황을 그냥 삶으로 받아들인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겠다고 하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지도 않는다.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거부하다가, 분리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우는 이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조력을 받으면서 점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 자신이 그런 일을 감내할 만큼 나약하고 하찮은 사람이 아닌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가해자 앞에서 그를 처벌해 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를 차분하게 진술한다. 그 과정을 함께 밟아 가는 조력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 공익을 위해 뛰어다니다가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많이 힘들 것 같다.

모태신앙인으로 살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당연히 신앙을 많이 의지했다. 올해 초 큰 딸이 두 번이나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가족들에게는 깊은 슬픔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죽도록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 해도 다시 삶을 이끌어 가는 데 전적인 영향을 주는 건 신앙이다.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삶에 방점을 두고 살지 않는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임을 깨닫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얼굴로 하나님을 뵐 것인지 고민하는 삶은,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부른다.

-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늘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하늘에만 있지 않고 이 땅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그 공의와 정의를 놓지 않으실 거라 믿는다. 그런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에 눈감지 않거나, 나에게 오는 조금 부당한 유혹 앞에서 경계의 날을 세우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소한 실천이 모여 이 땅에 하나님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 구국 기도회 같은 곳에서 피케팅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나라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