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서울시, 장애인시설 인권 침해하면 법인허가 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5 23:10 조회2,337회 댓글0건

본문

서울시, 장애인시설 인권 침해하면 법인허가 취소

장애인 배심제 도입…피해접수·법률 지원할 인권센터도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도가니 사건'처럼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법인 허가취소까지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장애시민 참여배심제를 통해 인권침해 발생 때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 접수부터 법률지원까지 맡는 장애인 인권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13일 강남구 대치동 서울시립 장애인 행복플러스센터 4층에 문을 연다. 센터에 변호사가 상주하며 법률지원과 소송을 대행한다.

장애를 딛고 변호사가 돼 센터 근무를 자원한 김예원 변호사는 "센터 운영 전부터 상담이 접수돼 이미 지원을 시작했다"면서 "가해자들이 대부분 장애인과 가까운 사람들이라 가슴 아프며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 외에 27명의 변호사로 이뤄진 법률 지원단이 재능 기부를 통해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앞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아울러 각 구청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시는 피해가 확인되면 지금까지는 시설장 해임이 최대 처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사진 교체와 법인 허가취소까지 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장애시민 참여배심원의 견해를 듣고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다. 장애시민 참여배심원은 10명 이내로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꾸린다.

오는 7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도 출범한다. 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계획, 교육, 홍보, 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한다.

서울시는 5년 내 현재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3천여 명 중 20%인 600명을 자립하게 돕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는 이를 위해 소규모생활시설인 체험홈·자립생활가정을 현재 52곳에서 2017년까지 91곳으로, 공동생활가정도 171곳에서 19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2년간 전세주택보증금 7천500만∼8천500만원을, 시설퇴소자 정착금 1천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9월에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특화시설을 조성해 경제활동과 일상능력개발 훈련, 단기 거주를 돕는다.

단기거주시설에 인력 추가 파견, 일대일 맞춤교육, 장애인편의시설 정보 애플리케이션 구축, 강원도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 사업도 추진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계획은 양원태 서울시 장애인 명예부시장을 주축으로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 복지 패러다임을 '수혜자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변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