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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 ‘복지 수혜자’→‘인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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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5 23:12 조회2,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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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 ‘복지 수혜자’→‘인권강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hopewe@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4-02-12 15:19:49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발견부터 구제·법률지원까지 종합지원 할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문을 연다.

일명 ‘도가니 사건’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장애시민참여배심제’가 새롭게 도입되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최대 이사진 교체·법인허가 취소까지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을 발표, 복지정책의 수혜자로서의 장애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권리를 주장하고 차별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권 주체인 장애 당사자와 인권전문가가 실무위원회를 구성, 직접 만듦으로써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수혜자적’ 관점에서 ‘당사자주의·권리’ 관점으로 변화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먼저, 서울시는 장애인 권익보장과 관련해선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발견~사실조사~권리구제~행정조치에 이르기까지 근절 시스템을 강화한다.

핵심적으로 오는 13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시립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4층에 정식으로 문을 연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10배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한 장애인 분야 진정사건을 비롯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

장애인인권센터는 변호사가 상근하며 즉각적인 법률지원은 물론 필요 시 소송대행까지 해준다는 점에서 일반적 상담기관과 차별화된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당사자이자 좋은 조건의 직장을 뒤로하고 센터 근무를 지원한 김예원 상근변호사는 “개소 전부터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이미 법률지원을 시작한 상태”라며 “가해자들이 장애인 주변에 늘 가깝게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상근 변호사에 더해 27명의 법인 소속 변호사로 이뤄진 법률지원단도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구조활동에 힘을 보탠다. 재능기부 활동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법무법인)태평양, (재단법인)동천, (사단법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력 및 3년간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변호사를 비롯해 센터엔 총 5명의 인권전문가가 상근하며 ▲인권상담 및 사례관리 ▲예방 차원의 인권교육 ▲피해자 발견 및 등록 ▲신속한 구제지원 등을 적극 지원한다.

나아가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권익을 찾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임대주택, 쪽방촌 등을 지정해 방문하는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부고발제를 운영하는 한편, 심각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최대 행정조치를 그동안 시설장 해임에서 이사진 교체·법인허가 취소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는 시․구 공무원+인권감독관+장애인인권센터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때 ‘장애시민참여배심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사회적 파급 및 영향력이 있거나 장애인 관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이나 시시비비보다는 장애인의 감수성과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이해하는 장치로써 마련되는 것. 10인 이내, 1/2이상 장애인으로 운영된다.

오는 7월엔 장애인 당사자가 1/2이상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도 본격 출범한다.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회 신설 조항을 마련, 법적 근거를 갖췄다. 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계획, 교육, 홍보, 정책 등에 인권의 관점이 반영됐는지 면밀하게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중점 권익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5년 내에 현재 시설거주 장애인 3천여 명 중 20%인 600명을 탈 시설화 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생활시설인 체험홈·자립생활가정을 2017년까지 91개소로(현재 52개소), 공동생활가정도 191개소로(현재 171개소)각각 확충한다.

또한 전세주택 보증금을 7500만~8500만 원(2년거주 지원)지원하고,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을 2017년까지 8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19세 이상 학령기 이후의 성인발달장애인 대책에 대해 장애인 가족 및 사회적 요구가 큰 점을 감안, 전국 최초로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특화시설’을 성북구 하월곡동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 9월에 완공한다. 시범운영 후 권역별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은 ▲직업·경제활동(1층 보호작업장·전시공간) ▲일상능력개발 훈련(2층 사회적응훈련공간) ▲단기거주시설(3층 긴급돌봄서비스)의 기능을 갖춰 성인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운영은 발달장애인 부모회 등 적합한 민간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호소해온 어려움을 적극 검토, 돌봄 기능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먼저, 기존 단기거주시설에 돌봄 인력을 추가, 긴급 돌봄이 가능해지도록 보완한다. 올해 10개소→2017년 40개소로 확대할 계획. 지역밀착형 돌봄이 이뤄지도록 동·서·남·북 4개 권역별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거점 장애인복지관’도 1개소씩 지정한다.

아울러 기본적 생활권 보장과 관련해선 현재 저조한 취업성공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여가 및 관광․편의 등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 시는 애견미용사, 장애인콜센터 상담원, 장애인 바리스타 등 기존 선훈련·후취업으로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업체와의 사전약정을 통해 선취업·후훈련체계로 바꾸고, 취업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3주의 짧은 훈련기간을 최소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충분히 늘리는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밖에 관광이나 음식점, 숙박시설 즐길 거리 등의 정보를 장애인 이동 가능 경로 안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존의 별도 서울관광정보와 장애인편의시설 정보 및 지도를 통합·연계한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웹·앱 서비스’를 시민참여형으로 구축, 오는 4월 중에 제공한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동에 불편을 겪던 장애인도 가고자 하는 목적지 지도상에 표기된 장애인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승강기 및 단차 제거된 지형 등 이동이 가능한 경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야외활동이 한결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온 장애인 휴양시설인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건립이 오랜 기간 꾸준한 설득 끝에 원만히 해결, 이동이 불편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이 2016년부터는 수련․휴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