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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차이나는 클라스'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예방? 과잉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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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1 11:03 조회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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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셀럽 김희서 기자] 전문가들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전한다.

8일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이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김예원 인권 변호사가 우리나라 아동인권의 현주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아동학대 사건이 있는 곳은 어디든 발로 뛰는 인권 변호사, 김예원 변호사가 펼칠 ‘출산 장려? 태어난 아이들부터 잘 지키자’ 문답이 기대감을 안긴다.

최근 진행된 '차이나는 클라스' 녹화에서는 2019년 한 해에만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이 42명이라는 사실이 학생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김예원 변호사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논하며 "과잉신고가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우리 모두가 신고 의무자가 되어 과잉 신고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아동학대 신고번호는 무엇일까. 2014년, 신고번호는 112로 통합되었지만 이를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이에 대해 김예원 변호사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자 바꾼 번호가 오히려 신고를 꺼리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학대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유 역시 화두에 올랐다. 탁상공론에 머문 제도가 문제를야기한다는 것이다. 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론 잠재우기 식으로 뜯어고친 법이 정작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3월 말부터 시행된 ‘정인이 법’ 역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특히 ‘1년 이내 2회 신고 시 즉각 분리 조치’ 조항에 대해 김예원 변호사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들이 분리된 후 갈 곳이 없어지고, 이 과정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이다.

김예원 변호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산'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2020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총예산 중 0.03%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반해 겉으로 드러나는 현금성 아동 수당은 아동학대 예산의 80배에 달했다.

이날 수업에서는 객관적인 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신체학대로,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현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울림을 전했다. 이에 '차이나는 클라스'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교수를 영상으로 연결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남궁인 교수는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양천 아동학대 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바 있다. 남궁인 교수는 당시의 다급했던 상황과 현장에서 의료진의 아동학대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 고충을 솔직하게 전했다.


출처: 셀럽미디어 )http://www.celuvmedia.com/article.php?aid=1617888600372888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