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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인권센터100일, 인권침해 12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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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5 23:15 조회2,0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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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인권센터100일, 인권침해 125건 처리

입력 2014.05.21 (11:11) | 수정 2014.05.22 (05:44) KBS 인터넷 뉴스                                                                                    

 

자녀가 장애를 겪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서울의 한 청소년수련관에 들렀다가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수련관은 김씨에게 '강사의 판단하에 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동의서는 비장애인의 학부모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다.

김씨는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이 수련관의 관장과 교육팀장과 면담을 하고 이 같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고 안내해 바로잡도록 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개소한 지 오늘(21일)로 100일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온라인 장애인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했다. 하지만 온라인상 신속한 법률 상담과 조사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장애인인권센터를 열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법률 지원에 특화된 전문기구로, 상근 상임변호사와 재능기부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2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2월 개소한 이후 150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125건은 처리가 완료됐으며 25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기존 운영되던 온라인 장애인인권침해센터의 접수 규모(2012년·2013년 각각 8건)와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신고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 아니라면 겪지 않을 인권침해 및 차별이 50여건에 달했다. 보험가입 및 금융상품 가입 거절 등 일반 재화·서비스 이용 제한, 장애를 이유로 한 업무 배치상 차별, 학대·폭력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제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이 가운데 따돌림, 임금 미지급, 가정폭력, 금융사기 등 인권침해 사례 21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입해 소송 업무를 무료 지원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중재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예원 상임 변호사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사항들을 최대한 찾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인권센터는 법률적 지원 외에도 대상별 맞춤형 장애인 인권교육, 민원상황별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영구임대·쪽방촌 거주 장애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더해 장애인인권센터는 서울시 50개 장애인거주시설 현장점검 매뉴얼 및 조사지표를 개발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