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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열린세상] 날개라도 만들어 입으라는 건가/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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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8 11:57 조회1,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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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모든 버스에 탈 확률 낮다며
휠체어 설치 의무 없다고 판결한 대법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 가고 싶다’ 외면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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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하늘을 나는 꿈을 꿀 때가 있다. 한 번도 맨몸으로 하늘을 날아 본 경험이 없는데도 꿈속에서는 어찌나 신이 나는지 360도 공중회전도 자유자재다. 그 꿈을 꾼 날이면 가고 싶은 곳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단순한 장소 이동의 의미가 아닌 그 사람 안의 자율성이 온전히 발현되는 의미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약 8년 전인 2014년 3월 휠체어나 유아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몇 명이 모여 대한민국과 서울시, 경기도, 교통사업자를 상대로 시외(市外)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몇 년에 걸친 소송을 통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미약하게나마 교통사업자에게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2월 17일 이 휠체어 승강설비 제공 의무마저도 없다고 봐 기존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했다. 원고들의 집과 직장의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들이 운행하는 모든 노선의 버스에 원고들이 실제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란다.

설상가상으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저상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시설을 규정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2’에는 ‘승하차 편의를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규정은 없어서란다.

2001년 1월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로 위태롭게 이동하던 장애인이 7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 이후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명제 아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본격화됐다. 2005년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동권을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다. 그렇게 이어 온 지 21년째인 지금의 상황은 좀 나아졌을까.

시내버스(68.1%)는 지하철(31.9%)보다 두 배 이상 애용되는 교통수단이지만 저상버스가 많다고 자랑하는 서울조차도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이 겨우 절반을 넘었다. 비수도권의 시내버스 저상버스 설치율은 30%도 안 된다. 먼 지역을 오갈 때 요긴한 시외버스는 2019년에야 휠체어 탑승설비가 있는 버스로 시범운행됐다. 겨우 10대로 시작한 이 버스는 현재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전체를 통틀어 전국에 단 7대에 불과하다.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 가고 싶다’는 소망을 헛된 꿈이라 구겨 버리는 이 현실을 바꾸고자 지난해 말 천신만고 끝에 교통약자법 개정을 이끌어 냈지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의무는 결국 제외됐다. 이 와중에 사실상 장애인 시외 이동권을 전면 부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지하철이 처음 생길 때 그냥 땅으로 다니면 되지 굳이 왜 위험하게 지하에 굴을 뚫냐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반대를 이겨 내고 자리잡은 지하철은 서울만 해도 일주일에 500만명 넘게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 됐다. 사람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은 평범한 일상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기에 ‘이 정도면 충분한’ 타협은 불가능하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동권 투쟁 20년이 넘는 동안 좌절을 거듭하는 장애인들에게 지금 같은 상황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날개나 만들어 입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 장애인 운동의 살아 있는 역사인 주디스 휴먼은 평범함을 위한 투쟁 과정을 통해 자신이 장애인이 아닌 시민이 됐다고 고백했다. 평범함을 위한 이동권 연대에 살포시 힘을 보태 보면 어떨까.
2022-03-25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