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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장애인의 차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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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5 22:57 조회1,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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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차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고대회 개최
서울이룸센터에서 2013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다뤄
newsdaybox_top.gif2013년 12월 07일 (토) 12:00:46웰페어뉴스   배상훈 기자 btn_sendmail.gifopenwelcom@naver.comnewsdaybox_dn.gif
 ▲ 지난 6일, 서울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보고대회가 열렸다. 
▲ 지난 6일, 서울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보고대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6일, 서울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에 대한 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열었다.

두 시민단체는 그동안 진행했던 공익소송과 법률지원활동을 공개하고 장애인 권익옹호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보고대회를 실시했다.

보고대회에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팀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활동가 ▲공익인권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가 함께 했다.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팀장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팀장

차별에 대응하는 공익소송은 계속될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팀장은 연구소가 진행하는 소송으로 법률구조형 공익소송과 기획형 공익소송을 소개했다.

스스로 법에 접근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이 인권침해나 학대를 받았을 때 진행되는 법률형 공익소송과 영화 ‘도가니’처럼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해 문제가 제시됐을 때 그것을 기획하고 소송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기획형 공익소송을 소개했다.

공익소송이 진행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국통합상담전화를 통해 가장 많이 접수된다. 이렇게 접수된 사건은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공익소송 수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방송을 통해 인권침해 현장이 고발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활동가도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통해 접수되는 상담은 한해 100건이 넘는다.”며 “그 사례 또한 사소한 말다툼부터 성폭행·폭행·갈취·임금체불 등 생활전반에 걸친 많은 이야기가 접수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어 김성연 활동가는 김강원 팀장이 언급한 법률형 공익소송과 기획형 공익소송에 대해서도 “둘 다 그 시작점은 다르지만 모두 장애인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적으로 차별해소에 대한 판례를 남겨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강원 팀장은 “접수된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고발 대리를 하거나 고발장 작성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며 “공익소송의 착수가 승인되는 경우 장애인 당사자를 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을, 법률위원단 변호사를 병으로 하는 3자간 계약을 해서 장애인 당사자는 일체의 비용부담 없이 무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받도록 돕거나 더 나아가 강제집행의 과정까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패소하는 경우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거나 항소심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공익소송에 있어 당사자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언급했다.

김 팀장은 “국가인원위원회측은 장애 인권침해에 대한 확정판결을 통해 선례를 만들어야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피해 당사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당사자 위주·당사자 의견을 반영하는 인권위는 어쩔 수 없이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조정에 회부되거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판례의 생성보다는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우선이다.”며 “상대방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요청할 때 인권센터가 판단하기에 불만족스럽더라도 당사자가 동의를 하면 그에 따른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한 가지 예로 상담을 통해 접수된 2011년 미성년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들었다.

지적장애3급의 만18세 미성년 여성이 당구장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됐는데 채용된 당일 야간에 당구장 주인이 회식을 빌미로 술을 먹이고 결국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었다.

오히려 당구장 주인은 “성관계 이후 애정이 있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들어 강간이 아닌 화간”임을 주장했다.

이후 검사는 당구장 주인과 장애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고 결국 1심과 2심 모두 당구장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결국 피해여성과 피해여성의 가족이 더 이상 사건을 계속하고 싶지 않음을 호소해서 소송 진행을 중단하게 된 사례로 남았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또한 “지역마다 인권센터가 세워지고 있는 지금, 장애인 차별에 대해 나온 문제점을 공익소송이라는 방안으로 시정하는 것은 연구소가 현재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며 “시민사회와 연대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활동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활동가

사법절차지원의 필요성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김성연 활동가는 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변호사가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상근하지 않는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의 경우 공익인권재단 공감, 법무법인 지평지성 등 오랫동안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함께 해 온 공익변호사단체에 지원을 요청한다.

김 활동가는 “이 때 사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소송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사소통조력인 정당한 편의 조항’을 들어 “지적장애인들이 정확하고 올바른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의사소통조력인 정당한 편의 조항은 지적 장애인 등 장애를 가진 이들이 소송 등에서 불리한 상황이 없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진행 중인 양산 장애인 여고생 성폭행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김 활동가는 “지적장애 3급 여고생이 2009년부터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 10명을 상대로 8차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 중 8건의 고소 가운데 4건의 경우 무죄가 판결되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사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국가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를 제안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상담내용을 보면 “남자경찰 2명만 들어가서 인지력을 갖춘 비장애인을 다루듯 대하고 피해자에게 도장을 찍도록 한 점, 가해자가 또래라는 점을 들어 사귀다가 그렇게 됐다고 단정하고 무혐의처분을 내린 점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추련은 “경찰의 조사구조·질문자 태도·질문내용·신뢰관계 동석배치·의사소통 조력인 미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 중심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국 지적장애인의 형사절차에 대한 초기개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 활동가는 “지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처럼 자기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유형의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 본인의 진술과는 다르게 사건이 달라진다.”며 “초기에 개입함으로 행정절차에 대한 지원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누군가 연락을 취하기 전부터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진술권 확보가 이뤄져, 많은 장애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공익인권법재단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염형국 변호사

법원, 장애인 차별문제와 더 친해져야

공익인권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법원이 기존의 제도 틀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존의 법 제도를 넘어서서 헌법에 근거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본권 침해로 인정하는 것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을 구제받기 위해 제기된 사건은 5,000건이 넘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법원에 권리구제 청구를 한 것은 10건도 채 안 된다.”며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판결은 거의 손으로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염형국 변호사는 “선거방송에 있어 자막·수화 통역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청구인의 참정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한 것”과 “장애인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헌법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조항’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 청구권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됐음에도 법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청구를 한 건수가 10건이 채 안되지만 그중에서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행조치를 명한 판결은 단 1건도 없다.”고 밝혔다.

또 “법에 근거해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 새로운 법 규정이 있음에도 기존 제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 안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염 변호사는 관련해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이 사건은 신체기능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여성이 제켈트 지구의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방파제 중 제1구역 보도가 좁고 경사가 심해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위험하여 장애를 이유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부터 자신을 차별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켈트 지구를 피고로 한 개선조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다.

염 변호사는 또 협소한 보도 폭과 급격한 경사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원고의 장애는 무시됐다는 것과 무서우면 보도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받게 되는 것은 사실상 참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피고는 차별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원고에게 1천불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컬럼비아주의 판결은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줬다는 입장이다.

공익소송은 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소송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통해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소송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염 변호사는 말했다.

 

 

 

 ▲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는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입을 열었다.

또한 “장애인들이 권리침해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았을 때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기보다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5,000건이 넘는 진정제기 가운데 실제 법원에 청구된 제기는 10건도 채 되지 않는 점들은 터무니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장애인들이 법원보다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더 많이 제기하는 이유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것을 들었다.

장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진정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회절차에 참여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신체적 장애로 법원 등 시설에 접근하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일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임 변호사의 입장.

특히 “법원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많은 경우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 특성에 대한 무지도 함께 작용해 장애인들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인 보험차별 사건의 경우를 보면 원고들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다.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고 장애인축구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다.

지능은 일반인에 비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었겠지만 특수학교에 다니는 등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나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임 변호사의 입장이다.

원고들은 보험회사에 전화해 특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게 돼 “이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구제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청약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기각했다.

임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통상 보험회사들은 청약서를 제출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계약 교섭단계에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현실에 대해 법원의 결론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계약교섭단계라도 부당한 차별로 계약가입의 기회조차 막혔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봐야 하는데 이 사건 판결에서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유사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고 특히 장애의 빈도가 더 중한 경우에도 절차상 장애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장애등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도 부당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임 변호사는 “영화 ‘도가니’에서 청각장애인 피해자가 증언하는 장면, 청각장애인 방청객이 수화통역을 요구하는 장면 등도 비판의 대상이었다.”며 청각장애인이 사법절차와 관계할 때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장애인 피해자는 세심한 배려를 받고 있는지, 사법절차가 이중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을 비롯해 한국사회는 인권분야에 대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원은 장애인에게 멀고 복잡한 존재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법원을 찾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로 달려간다.”며 “사법부는 장애인 관련 재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 ▲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 시설과 그 실태에 대해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을 말했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대상은 미신고시설 10개, 개인운영신고시설 109개, 특수학교 병립시설 45개 등 200개였다.

김 변호사는 “조사결과, 시설이용 장애인간 성추행 6건 및 성희롱 2건,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3건 등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2012년 원주 귀례 사랑의 집 사건은 전형적인 미신고시설이 가정이라는 범위 안에서 갖고 있는 종합적인 사건으로 2012년 6월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현재 피해자들의 상태에 대해 김 변호사는 “원주 귀례 사랑의 집 사건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도움으로 시설을 나와 현재는 다른 시설에 머물고 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아직도 온몸에 상처(부풀어 오른 이마, 꺾인 손가락 등)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중 1인의 팔 4곳에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지체장애 1급이라는 글자가 파란색으로 깊게 새겨져 있었으며 다른 피해자 1인은 밤이 되면 몽유병 환자처럼 시설을 돌아다니고 밤사이 옷을 여러 번 갈아입기도 하는 등 오랜 학대와 폭력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률지원에 대해 김 변호사는 “형사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은 법률상 보장된 장애인의 형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사건 발생 후 최초 피해자의 진술 및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진행단계에서 사건 발생과 가장 생생한 시점의 왜곡되지 않은 진술로 판단해 높은 신빙성을 가진다.”며 “장애인인 형사피해자가 내용을 두서없이 말해도 그것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피해사실에 해당하는 가해자의 형벌을 조기에 어느 정도 확정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변호사는 피해자의 사실적인 감정, 불편함을 법논리로 설득하고 불평등한 부분을 지적함으로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며 “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 등의 경우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은 초기대응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가와 법률가는 법률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김재왕 변호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김재왕 변호사

공익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 비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공익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을 비교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력에 있어서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강제력이 없는 만큼 권고에 따른 부담도 덜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의 판단은 상대방을 강제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차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고 밝혔다.

만약 차별이 명백하다면 소송을, 그렇지 않다면 인권위 진정이 보다 나은 구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리기간의 경우 “소송과 인권위 모두 많은 시일이 걸리지만 임시조치의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입증의 차이에 대해서는 “소송과 인권위 모두 당사자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차별을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다만 희박하지만 인권위원회 진정의 경우 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당사자가 밝히지 못한 사실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송은 당사자가 입증의 부담을 지기 때문에 마땅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보다는 인권위원회의 진정이 낫다.”고 말했다.

비용적인 차이는 “소송은 비용이 들고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인권위원회의 진정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각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제수단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