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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지역밀착형 장애인권리옹호 서비스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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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5 23:36 조회1,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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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장애인권리옹호 서비스 ‘한계’

김예원 변호사, “인권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절실”
조례 따라 설치, 지원 제각각…독립적 조사권도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02 19:12:19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상임변호사가 2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상임변호사가 2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지원체계의 일원화와 전국에서의 지역밀착형 장애인 권리옹호서비스 제공 현실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장애인인권센터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치돼야 한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상임변호사는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4 장애인인권침해·차별구제 및 P&A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기획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김 상임변호사는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법적 불이익을 받을 때 비장애인에 비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면서 “장애특성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장애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 타인의 도움을 얻어야 권리가 구제되는 경우도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장애인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전제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스템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상임변호사에 따르면 이러한 장애인권리옹호가 생활 속에서 구현되려면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같은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이 각 지역사회 장애인과 가까운 곳에서 밀착 지원돼야 한다.

이같은 지원을 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서울, 경기, 인천, 전남, 광주, 대전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인권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조례상 기구는 현실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헌법상 조례는 법률의 위임범위 또는 자치사무에 한해 제정될 수 있기에 조사권,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조치권 등이 법률이 아닌 조례로 부여될 수 없기 때문.

김 상임변호사는 “센터는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상 제보받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면서 “그런데 일부 자치구의 경우 센터를 서울시와 일정한 계약을 맺은 외부단체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서 장애인 시설 조사 등에 협조요청을 할 때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센터가 피해자들을 대리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해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상임변호사는 “센터의 설립목적은 센터가 가진 장애인 인권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앵인 인권침해를 발본색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조사권과 관련자료에의 접근권 등을 제도적으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빨리 한국형 권리옹호(P&A)기관 설립이 법제화돼 법률에 근거해 조사권이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의 규모 등이 달라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인권센터의 설립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사실도 법적 근거가 절실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인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인 일리노이주 P&A에서는 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일정한 권한을 법률로 부여받고 장애인 권리옹호활동만 전담하고 있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가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2014 장애인인권침해·차별구제 및 P&A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기획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가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2014 장애인인권침해·차별구제 및 P&A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기획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