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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 별도 권리옹호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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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6 23:08 조회2,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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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 별도 권리옹호체계 ‘시급’
실효성 있는 법률·권리옹호체계 도입돼야
newsdaybox_top.gif2015년 04월 08일 (수) 18:41:02박성준 기자 btn_sendmail.gifnatalirk@nate.comnewsdaybox_d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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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차법 시행 이후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동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1차 세션에서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법적인 실효성을 갖고 가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차별과 관련한 처벌이나 벌칙을 주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좀 더 세밀한 법제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침해 상황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김 국장은 이어 “곧 시행을 앞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작년 안철수 의원을 통해 발의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P&A, 이하 권리옹호법)」처럼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벌과 이후 지원체계까지 아우른 권리옹호 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작업들과 더불어 장차법 또한 ▲차별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시대에 맞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벌칙규정을 강화할 것 ▲차별에 대한 정의의 폭을 넓히고, 차별규정에 대한 조항을 촘촘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치훈 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장차법이 발달장애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차별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것에 비해 발달장애인법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학대나 유기 등의 범죄에 대한 대응에 집중돼 있다. 즉 내용적 측면에서 장차법과 발달장애인법이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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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세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동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이어 “장애인차별의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의 바람직한 역할 및 관계 설정이 앞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장차법과 발달장애인법 외에 권리옹호법 상의 P&A시스템 또한 제대로 도입되면 장차법과 발달장애인법, P&A 시스템에 의한 세 겹의 사회적 보호막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원 서울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도 서울인권센터의 예를 들어 별도 권리옹호체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가인권위와 다른 기능을 하는 장애인권리옹호체계가 필요하다. 인권위는 진정을 통해 기동성 있는 개입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기능과, 시설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는 기능이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차별에 대해서는 개입이 어렵다. 장애인을 위한 옹호자의 입장보다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측을 조사해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입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하자면 인권위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장애차별사건이 접수됐을 때 차별인가, 아닌가 하는 판사 역할을 하는 곳이다. 권리옹호기관은 장애인의 옹호자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 권리옹호 뿐 아니라 인권침해 이후 피해자 지원 등 후속지원까지 이뤄지는 권리옹호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김재왕 희망을만드는 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인용하는 관계 법령의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지난해 시각장애인이 반대편에 온 열차를 혼동해 선로에 추락한 덕정역 시각장애인 추락사고를 들며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피고의 도착한 열차에 대한 행선지 음성 안내 의무를 인정했다. 이를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지만, 이들 규정은 각각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장차법에서 바로 이들 규정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인용하는 다른 법령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2차 세션에서는 ‘장애인 정보접근권-ICT 환경변화와 장차법 개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장애인 정보접근법과 이를 둘러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