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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시설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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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6 23:32 조회1,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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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쩔쩔’ 매는 시설들
43%가 자해행동·공격 시도…매뉴얼·규정 ‘부재’
“개인적 문제 치부 안 돼…시설 지침·교육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1-03 17:29:46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장애인복지시설들이 그저 쩔쩔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자해행동을 하지만, 이에 대한 매뉴얼은 물론, 내부 규정도 없는 것.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은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시설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발달장애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다. 때때로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공격, 자해행동, 파괴행동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긴밀하고 빈번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면 인권침해와 폭력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적절히 개입하지 못하면 장애인에게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처방안의 마련이 절실한 현실.

이에 전북대학교 김미옥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지난해부터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방안을 연구 중이다. 연구는 이달 말 마무리되며, 연말쯤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체계 방안을 발표하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에이블뉴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체계 방안을 발표하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에이블뉴스
■10명 중 4명 도전적 행동, 시설은 ‘끙끙’=실태조사에서 살펴본 현장에서의 상황은 암담했다. 연구팀이 지난해 거주시설 중 공동생활가정과 단기거주시설을 제외한 88개 시설, 총 423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의 이용자가 도전적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도전적 행동은 자해행동이 가장 높았다. 머리 쥐어뜯기, 머리 찍기, 얼굴 때리기, 상처 파기, 손물기, 신체일부를 벽에 부딪치기 등의 행동이 41.3%를 차지한 것. 이어 타인을 때리거나 공격 행위(11.87%), 종이나 옷을 찢거나 가구를 망가뜨리는 행위(7.69%) 등이었다.

종사자 차원에서의 도전적 행동 원인으로는 ‘장애로 인한 기질적 특성 때문에’가 4점 만점에 3.0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자 개인의 성격 및 성행, 정신과적 문제, 불만스러운 환경 등이었다.

종사자들은 신체적 제지로 손목잡기 등 직접적 개입(78.4%)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행동억제를 위한 약물복용, 헬멧 착용 등 장비사용, 공간적 개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신체적 제지시 ‘구두동의’ 한다는 응답은 45.7%였다.

도전적 행동을 직면했을 때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탈진된다’ 라는 응답이 2.6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무력감을 느낀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진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런 도전적 행동에 기관에서는 ‘쩔쩔’매는 수준이었다. 문서화된 근거규정을 살펴보면, 반수 이상의 54.2%가 내부 규정이 없다고 답한 것. 가지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 응답도 14.5%였다. 대응 매뉴얼 또한 62.7%가 ‘없다’고 응답했다.

김 교수는 "아직까지도 시설 종사자들은 전반적으로 도전적 행동의 원인을 장애로 인한 기질적 특성, 정신과적인 문제 등 개인적인 요인에 국한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도전적 행동은 개인적 요인에 더해 시설환경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다. 시설 자체도 변화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세심한 관찰을 통한 관점의 전환, 시설의 환경 구축, 지속적인 종사자 교육을 통한 관점 전환 및 케어기술 향상, 도전적 행동에 대한 포괄적 개발 계획서 작성 등을 제언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제도적으로 권역별 발달장애인 행동치료센터 운영과 도전적 행동이 심한 이용자를 위한 집중지원시설의 설치 검토가 필요함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행동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권역별 센터가 건립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며 “행동치료로 개선이 어려운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별도로 집중지원시설의 설치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장애정도에 따른 거주시설 인력지원 차등화, 위험도 평가 위한 도구 및 체계 마련,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동료 피해자 지원방안 검토, 위기관리지침서 마련 등도 함께 들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은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시설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은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시설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 개인 문제 아니다…개선 필요”=토론자들은 발달장애인들의 도전적 행동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필요성 부분을 공감하며,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해든솔 김명숙 원장은 "도전적 행동을 장애인이 가진 문제행동이 아닌 환경적, 사람,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도전이라고 정의해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 시설에서도 '이 방법밖에 없을까?'란 고민이 있다“며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고,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가 되기 때문에 신체적 제압을 하다보면 인권침해를 빚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원장은 "도전적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주환경의 변화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거주시설보다는 지역사회로의 이동, 다인실에서 1~2인실로, 복도형에서 가정형 등으로 변화돼야 한다. 이는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한정된 종사자의 2교대 인력구조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도전적 행동은 어떤 요구사항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다. 개입방법은 불안정하거나 불만족스러운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 또는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도전적 행동의 개입과정에서 개인별 개발화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은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특히 개입전략에 있어서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권역별 발달장애인 행동치료센터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면 바우처제도 등과 연계돼 행동치료의 질의 저하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집중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심한 도전적 행동에 이르지 않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손쉽게 강제입원 시키는 문제, 또 다른 격리시설로서의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경아 부회장은 "부모의 입장에서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애를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도전적 행동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피차 안다"며 "도전적 행동의 기본지침을 떠나서 필수적으로 시설에서 따라야 하고, 전문적 교육과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강인철 과장은 "도전적 행동이라는 연구는 중요하고, 장애특성을 많이 알아야겠다고 느낀다. 행동치료센터 관련은 복지부 내에서 검토하는 부분이다. 권역별 센터의 경우 발달장애인법 속 기능과 역할과 관련해 부서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장애정도에 따른 인력 차등화도 용역 중에 있다. 용역결과 토대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입소자 인권과 종사자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