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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검찰, '장애인 피해자' 인권보장 위한 조사가이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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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10 14:31 조회1,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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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지난 8일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피해자는 범죄에 노출되기는 쉬운 반면 수사과정에서 권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조사자가 장애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은 조사자가 장애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뒤 조사할 수 있도록 출석 요구에서 조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유의 사항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했다. 또 법률상 등록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과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피해자까지 적용대상을 넓혔다.

 

검찰은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센터장, 김예원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상임 변호사 등 장애인 관련 단체 종사자들의 검토·감수를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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