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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어디로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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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6 23:41 조회1,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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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어디로 가야하나
newsdaybox_top.gif2016년 02월 24일 (수) 12:00:18함께걸음   이슬기 시민기자 btn_sendmail.gifdltmflr2010@naver.comnewsdaybox_d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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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입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이인영,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김시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성택,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김광이 사무국장,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정책위원 김성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김지훈, 서을시장애인인권센터 팀장/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 되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의 주최 하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성택,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정책위원 김성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정책실장 김지훈,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팀장/변호사 김예원,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김시형,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이인영은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3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의 발언에 따르면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도입'을 위한 입법시도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늦었지만 장애인 권리 옹호기관이 법률로 만들어지는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은 그 동안 장애계에서 주장해온 권리옹호기구와는 매우 다르고, 아동과 노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발전조차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유감스럽다. 발달장애인법에 의한 권리옹호체계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권리옹호 업무를 함께 하고 있어서 문제이다."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P&A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소송제기 ▼학대와 유기 사건 조사 ▼자기옹호를 위한 활동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협력 ▼법․규정․공공정책의 변화를 위한 활동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 담당, 일리노이주 P&A 시스템은 자기옹호 지원 및 법률서비스를 위해서 시민권팀, 특수교육팀, 학대조사전문팀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권리교육연수원을 두어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교육훈련, 세미나 등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나라와 비교했다.

 

임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권리옹호법안의 성격, 권익옹호기관의 본질․의무․독립성, 설치방법 등의 차이점을 파악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조례제정을 통해 근거로 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은 권리옹호기구의 핵심이다"라면서 "권리옹호기구는 인권의 주체로 보고 옹호하는 기관으로 정부와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자(특히 시설)독립해야 하고, 독립된 공공기구로 구성되거나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적 민간단테에 의해 옹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음 발제자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에 공감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근 발생한 '신암염전사례'에서 장애인에 대한 감금, 폭행, 노동착취 사건과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교육 의무화와 시설의 소규모화와 과정 안에서도 발생한 서울의 인강재단 등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들은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안에 뿌리를 내리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하고 지적하며 사후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기했다.

 

토론자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김지훈,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팀장/변호사 김예원,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김시형, 국가인권위원회 이인영이 참석했다.

토론자들도 역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현황을지적하며 의견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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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김지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김지훈은 "발제자인 임 변호사께서 언급하고 있듯이 미국인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인 P&A(Protection & Advocacy) 시스템에 대한 도입논의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관점은 이 논의가 오래된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가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의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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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팀장/변호사 김예원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팀장/변호사는 "국내의 P&A제도 도입과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권리옹호기관으로서 센터 운영상 현실의 한계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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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이인영,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김시형, 국가인권위원회 이인영 역시 장애인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안은 제시하였다.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장애인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는 권리옹호체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복지서비스 사정 및 전달체계와 권리옹호체계가 함께 가야 함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