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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장애인 인권·일자리 뿌리 깊은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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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7 00:07 조회2,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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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일자리 뿌리 깊은 차별 여전

장애인차별금지법 10주년 맞아…인권위 진정사건 1만320건 달해

- 교통·시설물 접근성 부족 58.9%
- 부산사무소도 1년간 62건 조사

뇌병변 장애인인 A 씨는 주민센터에 설치된 헬스장을 5년간 이용한 단골이었다. 그런데 헬스장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해 A 씨의 건강이 나빠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이용 불가'를 통보했다. A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도움으로 헬스장에 다니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게 남았다.

지체장애 2급인 C 씨는 '일반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서에도 불구하고 B공단으로부터 직권면직을 당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공단은 C 씨의 직무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B공단은 할 수 없이 C 씨를 복직시켰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와 ㈔열린네트워크는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기념토론회'를 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총 1만320건에 달한다. 영역별로는 교통·정보·시설물 접근성을 의미하는 재화·용역 부문이 6081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 1175건(11.4%) ▷교육 차별 1025건(9.9%) ▷일자리 차별 632건(6.1%) ▷사법행정 및 참정권 차별 521건(5.0%)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인권사무소도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2건의 차별 진정을 조사했다. 장애 아동의 사회적응을 돕는 기관이 입주한 건물의 관리인은 '장애인의 잦은 방문'을 이유로 이사를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 인권위는 관리인이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보고 시정 권고를 내렸다.

뇌병변1급인 D 씨는 한 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입학전형에 단독으로 응시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기도 했다. 당시 입학 전형위원은 D 씨에게 '박사학위 청구논문 작성을 위해선 스스로 자료 발굴을 해야 하나 D 씨는 언어장애로 쉽지 않을 것 같아 불합격 처리했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인권위는 대학 측에 "전형위원의 행위는 불합리한 입학 거부에 해당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송정문 대표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소극적인 평등과 최소한의 권리 보장만 담보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시·도별 조례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법연구회 김예원 변호사는 "현행법에 규정된 여러 사항은 추상적이고 바뀐 시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외국의 제도를 고려해 차별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