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인터뷰]김예원 "학대 아동 즉각 분리? 보호시설 부족에 심리 케어도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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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1 11:11 조회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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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진행자 > 올해가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99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아동학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그 수법도 점점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이날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한 장면이 바로 아동학대인데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3월 31일부터 즉각분리제도라고 하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도 현장에서 함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계신 분인데요.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예원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즉각분리제도 라고 하는 게 어떤 제도예요?

☏ 김예원 > 일단 즉각분리라는 말은 법에 없는 말이에요. 이 법은 작년 12월에 개정이 돼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 있는 건데요. 주요 내용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학대 신고된 아동 경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분리 결정의 주체가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 김예원 > 그렇습니다. 아동복지법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내리는 일종의 행정처분인 것이죠.

☏ 진행자 > 분리 결정 내리는 요건 가운데 두 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고.

☏ 김예원 > 법에는 일단 숫자가 명시적으로 써 있어요.

☏ 진행자 > 한 번 신고해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일단 첫째.

☏ 김예원 > 그게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복불복인 거죠. 상황에 따라서.

☏ 진행자 > 일단 즉각분리제도 그림부터 마저 그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분리 결정을 내리면 아동은 어디에서 보호가 되는 겁니까?

☏ 김예원 > 일단 아동이 즉각적으로 분리됐을 경우 학대피해아동 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대단히 부족하죠. 우리나라에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보호시설이란 게 있어요. 이건 더더욱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장애아동이나 아니면 성별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쉼터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들은 장애아도 있고 또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있죠. 형제가 같이 분리돼야 되는 아이도 있고 아니면 여러 명이 갑자기 나와야 되는 아이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수요를 다 맞춰서 갈 수 있는 쉼터가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그냥 그룹홈,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죠. 여기는 생활시설인데요. 그룹홈이나 보육원이나 아니면 아동이 학대 피해를 케어받지 못하는 그냥 일반시설들 가출청소년 쉼터라든가 이런 데까지 막 거의 욱여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진행자 >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반 시설은 전혀 확충을 안 해놓고 법조문만 끼워 넣었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 김예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분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도 거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예원 >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무슨 분리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아동의 즉시 그 자리에서 분리되고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건 자체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분별한 분리를 가능하게끔 하는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현장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가 분리될 때 심리나 욕구가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케어가 전무한 상태에서 내가 보니까 너무 위험하네 이러고 분리되면 이 아동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일단 하나하나 짚을 게 여러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 3월 31일부터 시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건데 즉각분리제도의 시행결과 통계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 김예원 > 보건복지부에서 그러고 나서 2주 정도 있다가 통계를 내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유의미한 통계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냥 첫 번째 분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졌다라는 식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그거 보고 많이 비판하셨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제가 제시해야 되는 통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금 말씀하신 건 아동복지법에 있는 분리제도고요. 이거 없이도 이미 제도가 있었어요. 그건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돼 있는 응급조치라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여기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들어온 즉각분리와 전혀 다른 점이 있어요. 아동을 경찰이나 공무원이 분리를 하면 72시간 거기다가 플러스 48시간까지 임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아동이 정말 집에 돌아가도 되는 건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 건지 이런 걸 체크를 하고 아동의 진술 초기진술을 통해서 위험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아동이 추가적으로 분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사법적인 통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이었어요.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이라든가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죠. 아동 무분별하게 분리돼 있지는 않는지. 그런데 그걸 그냥 소거시키고 훨씬 더 편한 방식으로 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오히려 응급조치 그 부분에 법률 근거를 없애버리고 이걸로 단일화했던 겁니까?

☏ 김예원 > 아니요. 응급조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다른 것이에요. 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 지금 이 분리제도에 대해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인데 이게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현장에 출동해야 되는 것 조사해야 되는 것은 둘의 공동의무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즉각분리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 김예원 >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이게 시행되고 나서 계속 아이들을 만나고 다녀요. 어제도 만났고 그저께도 만났고 즉각 분리된 아동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는데 아이들의 심리적 케어가 전혀 안 돼요. 그냥 분리되고 나서 끝인 거예요. 분리되고 나서 아동이 마음이 계속 변할 것 아니에요. 내가 신고했을 때 마음이랑 여기 분리되고 나서의 마음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케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누가 싸우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만 싸우세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동을 분리한다는 것은 국가가 가정이 책임지고 있던 아동의 인생을 이제는 내가 책임진다,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정도로 단단한 각오를 하고 빼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에서 딱 분리만 해놓고 담당관이 이직하고 아이는 연락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저는 무력감을 느끼죠.

☏ 진행자 > 아까 잠깐 보호기관도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이란 게 단순히 공간을 뜻하는 것만 아니라 분리된 아동에 대한 심리적 케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거의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예원 > 사실상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분리를 해야 되는 애초 취지에서 이건 지금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 김예원 >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 제도를 다시 손봐야 된다 숫자관리 하듯 명절 앞두고 택배들 물량관리 하듯이 이걸 볼게 아니라 한 명을 빼내더라도 그 아동이 집에 만약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얘가 1520년을 밖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 진행자 > 분리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지자체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의 이 전문성 내지 분리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매뉴얼 갖춰져 있나요?

☏ 김예원 > 매뉴얼은 당연히 있습니다. 공동 매뉴얼도 있고요. 각자 봐야 되는 매뉴얼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매뉴얼이 있고 체크리스트가 있고 이렇다고 해도 현장은 법률의 개정 속도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분하셨던 양천 아동학대 사건 경우도 우리가 물어본 건 그거잖아요. 왜 아동이 세 번이나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했고 그중에 한 명은 심지어 책자까지 만들어서 애가 언제는 이렇게 만들었고 표까지 다 줬는데도 아이가 사망할 때까지 공권력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동문서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앞으로 우리 두 번만 신고 되면 바로 분리할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적하고 싶은 건 현장이 비전문화 돼 있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걸 단순히 몇 회 신고시 분리 이런 식으로 수식화한. 되게 단순화한 것이죠.

☏ 진행자 > 2회 신고라는 요건을 왜 만들었어요? 그런데.

☏ 김예원 >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유사한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7년 전에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터지면서 아이들이 사망하니까 국민들이 공분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 번 학대 신고된 아동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구속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자기네들끼리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 상대로 언론에 보도 하고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양천사건 경우에는 구속을 했어야 되잖아요. 세 번 신고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흐지부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 추진이 어려운 것이죠.

☏ 진행자 > 탁상 입법에 탁상 행정이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 김예원 > 그렇게 되질 않기 바라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래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변호사님이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어디서부터 이런 방안이 도입돼야 된다,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

☏ 김예원 > 이 제도의 문제점이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과감한 입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동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생각도 없고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게 얘한테는 제일 좋을 거야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막 지르고 있는 그런 입법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할 때 제도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주 소수의 사건, 양천 아동학대 사건 경우 이렇게 아동이 사망까지 이른 사건이 1년에 30건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1년에 3만 건 넘는 사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0.001%가 사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숫자가 적으니까 소홀해야 된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도를 만들 때는 기본적 통계를 보고 현장 상황도 보고 이러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론에 맞춰서 졸속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급하게나마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아동의 욕구와 심리케어 부분이에요. 분리만 하고 끝이 아니라 적어도 급성기 분리되고 나서 2~3개월 내에는 아동이 가 있는 시설에만 역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아동의 말을 묻고 듣고 그걸 가여워하지만 말고 반드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짜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 아동학대 피해자, 아동 같은 경우 사실 심리가 되게 복합적일 것 아니겠습니까? 분리불안도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예원 > 그렇죠. 원가정에서 분리돼서 다른 데서 전혀 모르는 공간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 진행자 >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다음에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 김예원 > 친부모가 가해자인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아이가 친부모가 가해자일 경우 저 같은 경우 일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아이와 소통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동이 다른 데로 분리돼 있으면 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이를 만나러 다니긴 하는데 분리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동은 무조건 분리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되지 않은 아동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아동과 소통할 때 부모님이 차단하는 역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한 케어가 필요하긴 해요. 저 같은 경우 아동이 사용하고 있는 SNSDM를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이 접근하지 않는 방식에서 아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의 디테일에서 발현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얘기 나오고 있는 즉각분리에 대해서 꼭 가해자가 친부모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아동의 위험도죠. 그걸 잘 판단할 수 있는 현장의 전문성이고요.

☏ 진행자 > 1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3만 건이라고요.

☏ 김예원 > 신고된 건수는 거의 5만 건에 가깝고요. 그중에 학대로 판정되는 사건들이 3만 건이 넘습니다.

☏ 진행자 > 그 가운데 30건 정도가 사망에만 이르는 학대사건인 경우고.

☏ 김예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예원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출처: MBC(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1116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