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인터뷰] 무관심과 헌신 사이…피해자 국선변호사 10년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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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1 11:53 조회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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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례에서 보듯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책은 없는지, 임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14일 (SBS 8뉴스) : 아기의 두 발만 잡은 채 거꾸로 흔들더니, 위아래로 흔들어댑니다. 쿠션에 내던지듯 눕히고 볼을 마구 비비더니….]
  
   아동 학대 장면이 CCTV에 찍힌 산후도우미는 구속 수감됐고,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피해 아동 엄마 : 무척 바쁘시다는 느낌.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거의 많고, 또 메일을 안 보시기도 하고. 귀찮아하는 거죠, 한마디로. 직접 가서 하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은 판결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국선변호사들의 불성실 변론을 성토하는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부는 성폭력이나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범죄 피해자에 한해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 형사 소송 단계에서 법률 지원을 해주고, 2차 가해나 인권 침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이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전국 검찰청에 23명 있고 사선 변호와 병행하는 비전담 국선은 570여 명 정도인데, 전담 변호사는 600만 원 좀 넘는 월급, 비전담 변호사는 건당 30여만 원의 수임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실태 조사 한 번 없었고, 퇴출된 변호사는 1명뿐입니다.
  
   최근에야 법무부는 불량 변호사 퇴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정/법무부 여성아동인권보호 과장 : 평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 변호사 등재 목록에서 삭제하는, 그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일처럼 헌신적인 국선변호사들도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 10년 차 김예원 변호사.
  
   절대 의뢰인을 부르지 않고 늘 직접 찾아갑니다.
  
   [김예원/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이나 아동 학대나 이런 사건을 당했을 때 저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데 어디를 오라 가라 할 수가 없어요.]
  
   서류보다 중요한 것은 라포, 즉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와 친밀감 형성.
  
   [김예원/피해자 국선변호사 : 트라우마를 겪는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새벽 4시에도 보고 싶다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기에는 변호사들이 겪는 고충도 적지 않습니다.
  
   [현직 변호사 : 피해자들의 감정까지 다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요구도 많고 그래서 좀 힘듭니다.]
  
   [현직 변호사 : 보상이 거의 없다 보니 거의 사명감이나 책임감…]
  
   크고 작은 논란 속에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원되는 사건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변호사 모두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때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9018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