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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 운영에 행정기관 재량 과다...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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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4 10:22 조회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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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사망한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곧바로 분리시키는 '즉각 분리제도'가 지난해 도입됐다.

하지만 분리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기관 재량이 너무 큰 데다,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혜 의원(국민의힘)은 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강선우 의원이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했으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축사를 했다. 전주혜 의원도 영상으로 인사말을 보내왔다.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김예원 변호사가, 전체 사회는 최지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 3일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심포지엄에서 신수경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한변협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신수경 변호사가 '즉각분리·가정복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변호사는 "학대 아동에 대한 중첩적인 보호를 허용하는 현행 체제는 경우에 따라 보호의 공백사태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과잉된 행정재량은 오히려 아동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아동 인권 침해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조치를 할 때 보호 기간을 당사자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으며,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행정청은 아무런 제한 없이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 편의에 따라 시설도 변경할 수 있는 등 행정 당국에 과다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분리 제도는 사법심사를 우회하여 지자체 편의에 따라 아동 분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제도는 조속히 폐지하고, 보호 기간의 제한이 있는데다 제한적이나마 (아동 분리에) 법원의 개입이 이뤄지는 응급조치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아동의 가정 외 분리 보호는 △아동복지법의 보호조치 △아동학대처벌법의 응급조치 △아동학대처벌법의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해당 제도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는 법원의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는 아동복지법 상 보호조치가 자주 활용된다.

한편 이날 마한얼 변호사와 이광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도 '즉시분리 제도의 헌법적·국제인권규범적 검토'와 '피해아동의 분리와 복귀에서의 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아동을 분리하면 피해아동의 상태 혹은 의사와 무관하게 분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공무원에 의한 '기계적 분리'는 오히려 아동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정책 등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