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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해결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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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5 22:50 조회1,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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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래 사랑의 집 사건, 정부·지자체의 미온적 대처 여전
사건 발생 5개월여…법적절차와 지원 등 수많은 과제 남겨
newsdaybox_top.gif2012년 11월 08일 (목) 13:53:43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btn_sendmail.gifopenwelcom@naver.comnewsdaybox_dn.gif
 ▲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발생한지 5개월 여가 지난 지금,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두리 기자 
▲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발생한지 5개월 여가 지난 지금,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두리 기자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발생한지 5개월 여가 지난 지금,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일 오후 이룸센터에서는 원주귀래사랑의집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해결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입양의 이름으로 21인의 장애인을 데려다 폭력과 학대는 물론 수급비를 횡령해 공분을 샀던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장사건은, 장애인을 입양한 장OO씨가 입양자녀인 두명을 병원 안치실에 각각 10년과 12년간 방치하면서 지난 6월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장씨와 함께 살고 있던 4인의 장애인은 인권활동가와 언론사들의 취재 과정에서 분리조치돼 안전한 곳에서 적응해가고 있으며, 사망한 故 장성광(본명 이광동)씨는 친부모와의 친자확인이 되면서 시신을 인계받아 지난 9월 장례를 치뤘다. 그러나 아직 故 장성희씨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여전히 병원 안치실에 잠들어 있고, 분리조치된 4인의 장애인들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과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연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남아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귀래 사랑의 집 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사례를 공유함으로, 향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간사. ⓒ정두리 기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간사. ⓒ정두리 기자

■ 사건 발생 5개월여…남겨진 숙제들

 

먼저 귀래 사랑의 집 사건과 관련한 개요와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간사는 장씨에게서 분리된 4인 장애인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김 간사에 “장씨와 4인의 장애인이 분리된 이후 안전한 시설에서 적응ㄹ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폭력상황에 장시간 노출된 경과로 심리적인 불안증세와 폭력성향 또한 나타내고 있다.”며 “최근 실시된 경찰조사 및 행동발달연구조사결과, 장씨에 의한 다수의 폭력 및 감금·학대상황이 진술을 통해 확인됐고, 장애인들은 모두 장씨가 두렵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1인은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아 치료가 시작됐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이 밖에 민간단체들의 지원으로 팔에 문신이 새겨져 있던 1인에 대한 문신 제거 수술이 진행됐으며, 장씨와 장애인들의 친자관계단절을 위한 법적절차와 장씨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김 간사는 “인권침해 발생 시 발달장애인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해 오는 사례는 거의 없고, 더욱이 보호해줘야 할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가 되거나 제3자가 이를 우연히 알게 돼 보다 못해 제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권침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관심 속에서 외로이 고통 받으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져야 할 일로 여기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한편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을 통해 알려진 억울한 죽음과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이 발달장애인 인권문제에 있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가정폭력과 형사사건화 촉구…입양절차 강화 및 발달장애인법 제정 필요

귀래 사랑의집 사건의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는 귀래 사랑의 집과 관련해 가정폭력과 더불어 형사사건화를 촉구했다.

 ▲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정두리 기자 
▲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정두리 기자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이 분명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가정폭력방지법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편 “그러나 이 사건은 가정폭력으로만 처리 될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일시 격리되거나 다소 경한 처분을 받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서지가 있다.”고 밝혀 해당사건이 단순한 가정폭력으로 끝나는 것 외에 피의자 장씨에 대한 충분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가택 내 인권침해 부분은 가정폭력범죄로 분류해 처리하거나, 폭행과 감금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을 형사사건화해 조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으로 보아 종결시킬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모든 형사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기소해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피해 장애인 4인에 대해 변호인은 물론 피해자들의 지적장애를 고려해 진술조력인 등과 동석해 그림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참고인진술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폭행과 감금, 학대 등에 대한 진술이 확보됐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형사사건의 방향은 ▲주민등록법 위반 또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국민기초생활법 위반 ▲형법상 유기치사, 사체유기, 사기,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에 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민사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정정 △피해자들의 신분증 재발급 관련 △친자관계 단절 등이 쟁점이 되고, 더불어 장례에 관한 법률적 문제와 지자체의 법적 책임 소지를 찾는 부분 등이 과제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의 대부분 법적 쟁점은 ▲기존 시설장애인을 위한 법령들이 ‘시설’을 대상으로 미미하게만 규정돼 있다는 점 ▲‘가정’ 이나 ‘교회’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미신고시설에 대한 법적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관련 법령들에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규정이 지나치게 추상돼 있어 구체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점 등 문제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정리하며 “형사적 쟁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력 집중에 기대를 걸고, 민사적 쟁점의 대부분은 지적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이 독립적 소송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해 현행법 내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함을 당부했다.

법적 부분에 있어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변호사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에 의하면 자녀 출산 신고 시 병원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는 2인의 인우보증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 장씨는 손쉽게 21인의 장애인을 자신의 친자로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염 변호사에 따르면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양 부모의 97% 이상이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비해 일정한 심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병원이 아닌 집 등에서 출산하는 경우 2인의 인우보증 외에 통·반장의 확인서 등 공적인 증명이 있도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나아가 장애인수당, 기초생활수급권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경우, 부모 등 신고자의 진정한 의사를 정확하게 조사해 출생 신고하는 자의 가정환경 등에 비춰 특이할 사항이 있는지 심사 하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장씨와 같이 슬하의 자녀가 수십 명에 이르는 등 악의적 입양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염 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발달장애인비원법 제정으로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조한 염 변호사는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더 이상 보호만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시설에 철조망을 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한,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여전한 정부·지자체의 미온적 대처…책임과 해결 의지는 있는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효정 활동가는 ‘가정’을 가장했던 ‘장애인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로 이번 사건을 규정하며, 지자체와 정부의 무관심이 초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효정 활동가ⓒ정두리 기자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효정 활동가ⓒ정두리 기자

효정 활동가는 “장씨에게 장애자녀 혹은 형제를 보낸 이들은 가난으로 인한 부양의 어려움으로 또는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장씨의 선행에 대한 믿음으로 가족의 부양을 위탁했다.”며 “장씨는 21인의 장애인들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신분을 세탁했고 신분증에 지문조차 부재하거나 실종된 장애인 12인에 대한 확인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비와 관련해 부적정 급여 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장씨의 가구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10년 전 사망한 고 장성광·장성희 씨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고, 실종자들에 대한 확인도 없었으며, 이중 삼중으로 등록된 수급비를 지급해 왔다.”고 지적하며 “해당 지자체는 그 책임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으며,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후 장애계단체로 구성된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원주시와 민관공동대책반을 구성하기도 했지만 여기에서도 지자체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원주시장애인부모연대 이현귀 사무국장은 “민관공동대책반이 가동됐지만 대책위는 원주시는 미온적 대처를 보였고 △분리된 장애인 4인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 자세 △직장암에 걸린 장애인에 대한 수술비 지원에서의 소극적 행동 △책임지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태도 등 대책반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으며 “원주의 장애인 역시 시민으로 갖는 권리를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인권침해에 대한 옹호자로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자리에 참석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조은영 조사관은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추가해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해결과 관련해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며 “인권위가 실시했던 직권조사는 막바지 단계로 빠르면 다음주 중 결정문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이 끝난 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장씨의 선행에 속아 최근까지 후원해왔던 A씨가 “충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A씨는 “장씨에게 속아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후원을 해왔다.”며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돈과 물질 등 후원을 모아쓰고 장애인들을 학대한 장씨에게 속았던 것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한편, 향후 조사에 있어 필요에 따라 도움을 줄 수 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