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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체 사회봉사' 장애인도 가능…법원 결정 번복

송고시간2017-08-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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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사회활동 참여 할 수 있어…선택권 보장 의의"


"장애인도 사회활동 참여 할 수 있어…선택권 보장 의의"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장애인에게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를 허락하지 않았던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 뒤집혔다.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서민을 위해 도입됐으나, 장애인에게는 사실상 가로막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29일 의정부지법과 장애인권법센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지체장애 1급의 김용란(51·여)씨가 검찰을 통해 신청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허가'를 기각한 1심 결정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허가했다.

법원은 항고 인용 결정문에서 "(김씨가) 비록 장애인이기는 하나 육체적 노동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봉사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으로 있는 김씨는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삭감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장실을 점거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2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벌금형이 확정되자 '사회봉사로 대신하겠다'며 법원에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신청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것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김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즉시 항고했다.

김씨 변론을 맡은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법률적으로 다투고자 했다"면서 "향후 장애인인 피고인이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회봉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점과 장애인도 사회봉사에 대한 능력과 의사가 충분한 점 등이 고려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용란씨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활동에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면서 "벌금을 내든 봉사로 대체하든 선택권이 보장됐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씨는 "인권 활동을 하다가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장애인이 적지 않다"면서 "이번 사례가 널리 알려져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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