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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폭행 특수학교 교사' 무혐의 처분에 반발

송고시간2019-01-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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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교남학교 교사 8명 무혐의…"검찰이 장애인 폭행 용인" 주장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장애인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학부모 등이 검찰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장애인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학부모 등이 검찰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12명 가운데 8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학부모를 비롯한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장애인은 맞아도 된다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7개 단체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혐의자의 불기소 처분은) 모든 특수학교의 폭행을 검찰이 용인한 것"이라며 "특수한 상황에서도, 불가피한 환경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교남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12명 가운데 이모(46)씨를 작년 11월 구속기소하는 등 이달 9일까지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나머지 8명은 "장애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웠던 사정, 장애학생 다수를 지도해야 하는 특수학교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이뤄진 행위로서 장애학생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만한 장애 학생들의 난폭한 행동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나온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폭행이 불가피하다면 어린이집에서 낮잠 자지 않는 아이를 이불에 돌돌 말아서 재워도 되고, 요양원의 치매 어르신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이은자 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서지회장은 "장애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때려도 된다는 것인가. 대체 어느 법에서 장애의 특수성을 이유로 체벌을 허락하는가"라며 "검찰의 결정은 장애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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