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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안' 의견 수렴…3월 최종 의결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7 11:42

수정 2022.02.27 11:42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에서 대상범죄를 추가하고 권고형량을 높이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관한 17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대상 의견을 수렴했다.

양형위는 지난 1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고 아동학대범죄 초범의 감경 인자를 줄이는 등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을 정비했다.

세부적으로는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에서 '아동학대' 유형을 새롭게 만들고, 아동학대치사 범죄 가중 영역의 상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 실질적 피해회복이 아닌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형을 줄이는 감경 인자 중 '진지한 반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의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 그 적용범위를 제한했다.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와 김혜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은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이 반영된 독립적인 아동학대범죄군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재신 전문위원은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보호법익과 행위태양 등이 서로 달라 전부를 아동학대범죄군으로 포섭해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대상 추가, 양형인자 신설 등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제시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감경 인자 중 '소극 가담'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을 인지한 비가해보호자가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할 경우, 아동에게는 행위자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소극 가담'을 감경인자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중인자로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를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비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도 사안에 따라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를 일률적인 가중요소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양형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전문위원단 회의를 거쳐 오는 3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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