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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만명 시대…고군분투하는 ‘전업’ 공익 변호사의 세계

변호사 2만명 시대…고군분투하는 ‘전업’ 공익 변호사의 세계

입력 2015-06-12 23:52
업데이트 2015-06-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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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대신 공익 위해 뛴다, 수임료 0원… 기부로 운영

변호사 2만명 시대.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수많은 변호사가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송 한 건에 수억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챙기는 변호사들이 여전한 반면 경쟁의 쳇바퀴에서 내려와 공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변호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변호사 활동 중 일부분을 ‘프로보노’(Pro Bono·공익을 위하여) 성격으로 봉사하는 변호사와 차이가 있다. 과거 형사변론 중심으로 활약하던 인권 변호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제는 인권은 물론이고 소비자, 환경,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등 민사법과 공법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입법 활동과 정책 개선 연구까지 뛰어들고 있다. 영리 대신 사회적 약자를 택한 그들을 쫓아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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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익 변호사 시드 월린스키(가운데)가 지난 10일 국내 젊은 공익 변호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미국 공익 변호사 시드 월린스키(가운데)가 지난 10일 국내 젊은 공익 변호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부를 함으로써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길 수 있다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합니다.”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의 10층 회의실에 국내 공익 변호사 20여명이 모여 미국에서 온 변호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40년 넘게 노인·장애인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드 월린스키(79) 변호사다. 백발의 노장에게 공익 변호사로서 노하우를 묻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모금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컸다. 국내 기부 문화가 척박한 단계라 모금은 모든 공익 변호사들에게 공통의 숙제다. 월린스키 변호사는 “변호사가 펀딩까지 맡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능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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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는 인권 변호사… 공익 변호사 단체 1호 ‘공감’ 2004년 탄생

특강은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의 염형국(42) 변호사가 국제 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월린스키 변호사를 모임에 초청해 마련됐다. 정식 명칭이 따로 없는 이 모임은 지난해 6월 한 공익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움텄다. 각각 흩어져 있던 공익 변호사들이 서로를 알게 되며 두 달에 한 번씩 정례 모임을 갖기로 한 게 어느덧 1년이 됐다.

모임을 이끄는 염 변호사는 국내 1호 공익 변호사로 불린다. 사법연수원 시절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특강에서 ‘전업’ 공익 변호사의 필요성을 접하고는 귀가 솔깃했다고 한다. 그가 공익 변호사가 되겠다고 아름다운재단의 문을 두드리면서 2004년 공감이 탄생했다. 2013년 재단으로부터 독립한 공감은 12년째 공익 변호사 단체의 맏형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업 공익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염 변호사는 “본 업무 외에 시간을 쪼개 공익 활동을 하려고 하면 충실히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소송뿐 아니라 제도 개선과 정책 연구 등을 하려면 공익 활동에만 매진하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익 변호사의 뿌리는 과거 노동자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섰던 인권 변호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1990년 중반 이후 시민단체에 상근 변호사가 생기면서 공익 변호사 시대가 열렸다. 최초의 공익 변호사 단체 공감이 나온 뒤에는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 등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익 변호사 단체와 시민단체 소속 공익 변호사 수는 5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전담 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법무부 소속 법률 홈닥터 등 넓은 의미의 공익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200여명에 이른다. 공익 변호사들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모임도 등장했다. 전관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법조 공익 모임 ‘나우’는 회원이 100여명에 달한다.

●공익 변호사 50여명… 대형 로펌들도 공익 활동 본격 가세

어필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이일(34) 변호사는 난민 분야가 전문이다. 공항의 송환 대기실과 외국인 보호소를 찾아다니며 갈 곳을 잃은 이방인들의 소송을 돕고 있다. 이 변호사는 “본국의 박해를 피해 떠나온 난민들은 국적과 언어가 달라 정부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설명했다. 출입국 절차 개선, 난민 심사 기회 확대, 난민심사관 확충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며 눈을 빛낸다. 서울시 산하 장애인인권센터의 김예원(33) 변호사도 법정보다는 현장을 누비는 일이 많다.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영구임대 아파트나 쪽방촌을 직접 찾아다닌다.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을 수일 동안 방문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대형 로펌들도 최근 공익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추세다. 2009년 태평양이 ‘동천’을 만든 뒤 김앤장, 화우, 세종, 율촌, 지평 등이 저마다 공익 법인을 세우고 공익 전담 변호사를 두고 있다. 한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법무법인의 사회적 기여도를 해마다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데 현지 로펌들은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국내에서도 로펌의 공익 활동이 무시할 수 없는 대세가 돼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익 변호사 양성 지원해야”

대형 로펌의 공익 분야 진출은 뜻있는 젊은 변호사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김용진(31) 변호사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에서 공익 변호사로 변신했다. 그는 “전에 있던 직장에서도 배울 것이 많았지만 퇴근할 때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공허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익 활동 경력이 부족하다고 여겨 망설이던 차에 열정만 있으면 문제없다는 공익법인 ‘두루’(지평)의 이야기에 덜컥 용기를 냈다.

대부분 공익적인 사건을 맡아 무료 변론을 하고 소송 비용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공익 변호사들의 수입은 그리 많지 않다. 공감 소속의 경우 월급 200만~300만원을 받는다. 특강을 나갈 때 받는 강의료도 개인 수입으로 챙기지 않고 단체 운영비로 돌린다. 단체 예산 대부분은 시민들의 정기 후원 등 소액 기부에 의지하는 구조다. 염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가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익 변호사 양성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6-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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