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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평등한 재생산권 보장해야/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평등한 재생산권 보장해야/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입력 2022-06-28 20:18
업데이트 2022-06-2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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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생은 ‘전인격적 결단’의 문제
여성 자기결정권·태아 생명권 대결 아냐
임신중지 보장해야 임신중지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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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친한 지인들과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는데, 한 부부가 짐짓 진지한 목소리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머뭇머뭇 눈치를 보다 이유를 물었다.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커서’라기에 하하 웃으며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말을 더 보태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말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안다. 임신과 출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나오듯이 ‘전인격적 결단’이기 때문임을. 임신 이후부터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는 ‘천륜’의 관계로 이어진다. 출생은 단순히 시간을 쌓아 저절로 어른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인격이 평생 연결되는 일이기에 그만큼 재생산은 큰 각오와 결단을 전제로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난주 임신중절에 대한 판결은 멀리 이 땅까지도 충격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낙태의 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대체입법 시한인 2020년을 한참 지난 지금까지 법제도가 공백이다. 이 직무유기로 인해 여태껏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대결’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진정 재생산권이 여성과 태아의 싸움으로 단순화될 문제인가? 인구 정책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면 되는 문제인가?

지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동네 사람이 스토킹을 하는 것 같아요.” 8개월 만에 온 연락이기에 부랴부랴 찾아가니 배가 남산만 하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예정일이 언제냐 물으니 3일 후라는 더 놀라운 답변을 내놓았다. 여성을 지원해 오던 복지관에 확인하니 성폭력으로 임신을 한 것 같은데, 임신 6개월이 지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기에 그냥 낳기로 했단다. ‘생겼으니 낳아야 한다’는 타인들의 결정 속에서는 이 여성의 몸과 마음의 건강, 생계와 욕구,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고민을 찾을 수 없었다.

동네 주민들로부터 성착취 피해를 입은 다른 지적장애 여성과 추가 피해를 진술하러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했다. 5개월 만에 만나 보니 유난히 배가 많이 나와 있었다. 혹시 임신한 것인지 조심스레 물어보려다가 아차 입을 닫았다. 지난번 심층상담에서 이 여성이 모친의 손에 이끌려 산부인과에서 불임시술을 당했다는 사실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장애가 있으면 법으로 보호자가 불임 수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당하던 모친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며 이 여성에게 재생산권은 대체 무엇인가 싶었다.

간혹 훈훈한 기사라며 장애 여성과 장애 남성의 아름다운 결혼식 거행 소식이 뉴스로 보도되곤 한다. 그 아래에는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축하는 하는데 애는 낳지 말라’는 식의 혐오 댓글이 수없이 달린다. 장애 여성 지원을 하면 할수록 재생산권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곤 한다.

차별 없이 평등한 재생산권은 관리와 통제라는 이름표를 뗄 때 실현 가능하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도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장벽을 제거해야 하고, 새로운 장벽을 도입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허구에 가까운 ‘여성과 태아 대립론’은 이제 그만 던져 버리자. 재생산에 대한 양질의 처방과 상담, 경제 상황이나 타인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는 사회 문화, 아이에 대한 양육 지원이나 입양을 돕는 공적 체계가 먼저 갖추어져야 비로소 평등한 재생산권 논의가 가능해진다. 태어나지 않아도 될 사람, 재생산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함부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사회에서 재생산 권리를 논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처벌이나 규제가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길이 결국 임신중지를 실질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책이기 때문이다.
2022-06-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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