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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보도] 장애인 인권실태, 변호사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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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6 23:59 조회2,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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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실태, 변호사가 점검한다
newsdaybox_top.gif[614호] 2016년 11월 14일 (월) 09:33:39  대한변협신문   임혜령 기자 btn_sendmail.gifnews@koreanbar.or.krnewsdaybox_dn.gif

변협이 지난 12일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변협은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이 시군구에서 임명하는 인권지킴이단으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박마루 서울시의회 의원이 ‘장애인시설의 현황과 이해’, 김예원 변호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인권침해 체크리스트’와 ‘피해자 법률지원방법’, 우재욱 변호사가 ‘인권지킴이단 관련 법령 및 지침 설명’, 정봉수 변호사가 ‘실제 인권지킴이단 활동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이상민 변호사 주재로 법률지원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인권지킴이단은 연 4회 정기회의뿐만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에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열리는 임시회의에도 참석해 인권교육 실태 및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종사자의 인권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변호사는 인권지킴이단으로서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진정·고발을 하는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만약 침해접수 상황이 긴급할 경우, 인권지킴이단은 지자체 인권조사 전담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진정·고발 조치해야 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사실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정봉수 변호사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특성에 맞춰 간단한 수화, 그림 등 다양한 소통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득이하게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게 도움을 받아야한다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게 종사자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점검한다는 것을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