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자문] ‘벙어리·절름발이’…장애인 혐오표현 “처벌은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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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4 06:43 조회1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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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48172&ref=A
■ 장애인 혐오표현 넘쳐나지만…"처벌은 쉽지 않아"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이 늘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외눈박이'와 같은 표현들이 장애 특성을 비하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다만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상황과 경위를 고려하면 장애인 비하 표현이 곧바로 장애인들에 대한 기존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는 장애인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혐오표현이 사회에서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 즉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으로는 '악의성'이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 혐오 발언 처벌 요건인 장애인차별금지법 1~4호를 골고루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
이를 위해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선 강화된 처벌 요건들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데에 그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