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노키즈존 리스트 공유하면 영업 방해" 주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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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06:31 조회1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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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No Kids Zone)'은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신조어로,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노키즈존'이란 안내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로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막고, 이같은 업소 리스트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영업방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노키즈존은 업장마다 연령, 시간 등 운영기준이 다르고 매장 입구나 온라인 안내글에 노키즈존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는 곳도 많다. 이때문에 노키즈존인지 모르고 업소를 찾았다가 헛걸음한 부모들은 차라리 노키즈존 여부를 정확하게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관련 보도: "노키즈존 명시 좀"…부모들의 간절한 요청 왜?).
하지만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상 업소에 노키즈존 운영 여부를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3일 <오마이뉴스> 서면 답변에서 "노키즈존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위법하다는 뜻이 아님) 말이기 때문에 운영 실태를 고지할 의무 등은 당연히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자구책으로 노키즈존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노키즈존/키즈존 제보받아요'라는 SNS 계정에서 '노키즈존/키즈존/키즈카페' 지도를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노키즈존 사업자들은 이같은 행위가 '블랙리스트'와 같은 영업방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관련 보도: [카드뉴스] 애 데리고 카페에서 쫓겨났습니다… "노키즈존 리스트 공유가 영업 방해?").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노키즈존 리스트를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는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업무방해죄(형법 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예원 변호사는 "노키즈존을 본인이 영업방침으로 게시한 것 자체가 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리스트 공유를 영업방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주장"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