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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자문] 국회의원 장애비하발언 "면죄부" 2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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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06:37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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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368 

 

 

국회의원들이 장애비하발언은 어떤 내용일까 들어보면요.

‘외눈박이 대통령’,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 ‘집단적 조현병이 의심된다’, ‘꿀 먹은 벙어리’와 같은 내용 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비하 발언들인데요

 

이와 같은 장애 비하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으로는 '악의성'이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악의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혐오 발언 처벌 요건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1호부터 4호를 골고루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그 1항부터 4항을의 처벌 요건들이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데에 그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