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자문] 자필 서명 못하는 중증 장애인, 의료기록 열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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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06:39 조회1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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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제21조 제1항을 통해 환자에게 의료기록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의료기록을 대리 발급받는 것은 고사하고,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본인 의료기록을 발급받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현행법에 당사자가 본인 의료기록을 발급받을 때 자필서명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관례로 본인 의료기록을 발급받는 과정에 발급 신청서 작성과 자필 서명을 요구하는 병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2021년 4월 7일 본인의 의료기록을 발급받고자 영남대병원을 방문한 장애인 홍 씨는 자필서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곤욕을 치렀다. 병원 측은 홍 씨에게 의료기록 발급 신청서에 자필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씨가 양팔 사용이 어렵다며 이를 거절하자 병원 관계자는 홍 씨에게 서명이 어려우면 흉내라도 내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씨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뒤인 2022년 4월 7일 대구인권사무소 조사관으로부터 영남대병원이 해당 지침을 변경키로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는 위 사안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주체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상대로 법률상 없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강요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