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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자문] ‘청주 중학생 사건’ 비극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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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08:31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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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46385.html

 

 

 

중학생 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청주 중학생 사건’ 가해자 의붓아버지에게 9일 1심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유진)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친족 강간죄) 등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중학생인 의붓딸에게 여러차례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저질렀고 딸의 친구에게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5월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은 “피해자는 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했음에도 그로 인해 가족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하며 극심한 내적 갈등과 심적 고통을 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들 중학생의 피해사실이 담긴 판결문을 읽으며 여러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현행법상 분리 조처에 대한 규정이 허술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재학대 위험이 현저한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허 조사관은 “아동의 의사를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또는 규칙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수사 개시와 함께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분리 조처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 분리’가 아니라 ‘가해자 분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분리가 돼도 피해자는 삶의 터전에서 짐을 싸서 떠나 숨어 지내고, 가해자는 지내던 곳에서 계속 편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의 경우,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가해자가 집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