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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전장연이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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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6 03:57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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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16026008

 

 

올 한 해 가장 주목받은 장애인 단체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일 것이다. 연초부터 큰 이슈였던 휠체어 출근길 지하철 타기 운동은 권력이 비주류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쉽게 외면할 수 있는지,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위협이 얼마나 위력적일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 줬다.

30여년 전 영국의 지체장애인들은 버스로 이동할 권리를 얻기 위해 운행 중인 버스에 휠체어를 탄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칭칭 감았다. 버스 지붕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비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항의하자 시위를 하던 영국의 장애인들은 “당신에게는 하루의 불편일 수 있지만, 나는 30년째 버스를 못 타고 있다”고 대답했다.

법을 통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할 때 사회적 소수자들은 불가피하게 시위를 한다. 제정될 이유가 차고 넘침에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달리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그 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타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에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이 법으로 기업들이 망할 것이고, 장애인 눈치 보느라 사회 전반이 퇴보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횡행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지 거의 15년이 됐지만, 이 법 때문에 망했다는 기업은 없다.

안타깝게도 입법 과정에서 소관 부처가 쪼개지면서 법의 실효성이 반감됐다. 차별을 조사해 시정권고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은 법무부, 법률의 전반적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지고 있다.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제도도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손해배상 정도가 활용될 뿐이다. 법의 실효성 확보에 중요한 법원의 구제조치 제도는 판사들조차 생소해하는 상황이다. 형사처벌 조항은 차별 행위에 ‘악의성’이 있어야만 처벌된다는 소극적 규정 때문에 사문화된 지 오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장애인을 차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는지 모른다.

미국의 꽤 중요한 민권법 중 하나인 미국장애인법(ADA)은 1990년에 연방법으로 제정됐다. 이 법이 혁명적으로 미국 장애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간명한 법 작동 체계 아래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고 법의 이행력을 높여 왔기 때문이다. 미 법무부가 장애인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해석과 판단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도 제기한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법무부의 소송을 당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의 자발적 노력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 건물을 지을 때도, 키오스크를 만들 때도,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도 장애인 편의성과 접근성을 사전 탑재하는 것이 이른바 ‘국룰’이 된 것이다. 애플과 넷플릭스 그리고 아마존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용하기 쉬운 편의성과 접근성을 갖추고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것 역시 미국 장애인법의 이행력 덕분이다.

실효적이지 않은 법을 그대로 두고 전장연 시위를 비난하는 것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것과 같다. 새해가 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이다. 법은 처음 모습에서 그리 변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다.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변화한 사회 양상을 반영한 전부 개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개정 속에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장애인 차별 구제제도의 개선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부처별로 쪼개진 업무의 중복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진일보한 입법을 기대한다.
2022-12-16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