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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학대로 죽은 아이는 누가 변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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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6 04:02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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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24030001 

 

12세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심한 저체중 상태에서 온몸에 피멍자국이 가득한 채 사망했다. 불과 몇 주 전에는 두 살 아들이 사흘이나 혼자 집에 방치돼 사망한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망한 아동의 시신을 김치통에 3년이나 숨긴 부모가 드러나 많은 사람이 경악하기도 했다.

이런 학대 피해 아동 사망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망한 피해자는 말이 없고, 피해자를 밀착 통제해 온 보호자가 가해자여서 피해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한사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곤 한다.

매년 발표되는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가해자 중 80% 이상이 부모임을 알 수 있다. 학대 사망 사건의 상당수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지만 확실한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오로지 가해자의 진술과 정황상 추측 가능한 사실에 의존해 사건이 진행되기도 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모든 성폭력 사건, 아동학대 사건,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선정된 피해자의 변호사는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따라서 한 번 선정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계속 대리권이 있기에 사건을 깊게 파고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자를 위해서까지 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인지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이런 현실이니 학대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물론 피해자 변호사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단순히 선정 그 자체만이 능사는 아니다. 피해자의 변호사가 사망 사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갖춰져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아동이 생존해 있거나 아동의 입장을 대변할 보호자가 있다면 직접 상담해 사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벗어나기 어려웠던 사정을 아동 발달을 감안해 정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동이 사망한 사건 중 특히 아동을 위한 유의미한 진술을 할 사람이 없는 사건에서 그런 노력은 시도조차 어렵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든 피의자든 할 것 없이 본인 제출 자료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대부분의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반면 피해자는 여전히 본인 제출 자료 정도만 볼 수 있다. 게다가 사망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강한 통제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변호사가 들여다볼 틈이 가뜩이나 더 좁은 형편이다. 만약 해당 사건이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한 전력이 있는 사건이라면 정보 공개에 더욱 방어적이어서 아무리 법에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 한들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피해자 변호사를 위한 실질적인 자료 접근 권한이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정되는 변호사의 전문성도 높아져야 한다. 법률봉사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일반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단에서 사망 아동을 위한 피해자 변호사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는 충분치 않다. 학대 사망 아동 사건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제대로 사건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 사망의 재발을 막는 열쇠는 정확한 원인 파악과 사회적 자원의 재배치다. 피해자의 변호사가 그 원인 파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023-02-24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