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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교육부의 엉성한 데칼코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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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6 04:17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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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8272022025

 

 

지난주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표된 학교폭력 종합대책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판하듯 결정을 내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이 정책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정책과 만나 학교폭력 소송 전면전의 시대를 열었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이번 교권 회복 종합방안도 마찬가지이다. 교사의 요청만으로 쉽게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설치되며, 학교 내부 사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외부인들이 위원으로 들어온다. 이 위원회가 내리는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런 상황만으로도 소송이 남발되기 쉬운데, 여기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까지 더해지면서 남소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되었다. 왜일까? 

고시는 법적 효력을 전제로 하기에 필연적으로 세세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교육부도 조만간 생활지도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이나 학교 자율 결정 사항에 대한 운영 방향을 안내하는 고시 해설서를 제작·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학교폭력 소송을 들여다보면, 학교폭력 교육부 매뉴얼에 적혀 있는 사소한 절차나 불명확한 해석들이 일일이 쟁점이 되어 지루한 법정 싸움의 도구로 소모된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나올 생활지도고시와 그 해설서에 적히는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은 분쟁의 씨앗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도 있다. 절차가 복잡해지고 대응을 해야 하는 쟁점이 많아질수록 보호자가 없는 아이, 장애인이나 이주민 보호자의 아이, 극빈하거나 문맹이거나 무학인 보호자의 아이는 무방비로 제도의 변두리까지 밀려나기가 쉬워진다. 

학교는 살아 움직이는 교육공동체로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등 문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가급적 초기에 내부 관리자가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결정 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상호 의견을 수렴하며 오해를 줄여야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무분별한 소송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교권 회복 종합방안에서 초기 대응을 위해 내놓은 ‘민원대응팀’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담고 있다. 

먼저, 민원의 범위가 해석상 불분명하기에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 등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단순 민원으로 치부될 수 있다. 마땅히 담임교사나 담당 교직원이 먼저 처리할 일도 굳이 민원대응팀으로 이중 접수하게끔 왜곡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민원대응팀은 학교장의 책임 아래 운영된다고는 하나, 실제 학교장이 어떤 실질적 역할을 맡는지 명확하지 않다.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면 해당 업무 담당자의 감정노동의 강도도 높아지기에 민원대응팀은 기피업무가 되기 쉽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장이 명목상 책임자로 뒷짐 지고 지시나 결재만 하면, 계약직 직원 또는 교육행정직 직원이 대부분의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처리 지연이나 반복 민원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책임자인 학교장이 두 팔 걷어붙이고 직접 응대하며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느 직업이나 악성 민원을 겪는다. 함께 배우는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끝까지 학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심이 초반에 어떻게 세심하게 작동하느냐가 그 이후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악성 민원을 막는 갚진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