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쏟아지는 ‘정인이법’… “피해자들만 힘들어진다”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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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8 14:00 조회9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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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정인이법’… “피해자들만 힘들어진다” [이슈픽]
제도 보완없는 형량 강화는 독
전문가 “졸속입법에 현장혼란”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6일 “여론 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은 현장 혼란만 극심하게 한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제발 진정하시고 이런 식의 입법은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려는 내용인 즉시분리 매뉴얼은 이미 존재한다. 고위험가정, 영유아, 신체상처, 의사신고사건 다 즉시분리 이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잘 작동되는 현장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다.
즉시분리를 기본으로 바꾸면 쉼터가 분리아동의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설이 나오지 않으면 정작 진짜 분리되어야 하는 아동이 분리 안 되어서 또 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량 강화의 경우에도 이미 무기징역이 상한선인데 하한선을 올리는 입법은 피해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 강력처벌 동의한다. 그런데 법정형 하한 올려버리면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진다. 아예 기소도 안 된다. 법정형이 높으면 법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증거 없으면 증거 부족하다고 무죄 나온다. 이미 무기징역까지 상한선인데 왜 하한선을 건드리나”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일은 어려운데 전문성 키울 새도 없이 법 정책 마구 바꾸고 일 터지면 책임 지라는데 누가 버텨내나?”라며 “조사 권한 분산시켜 놓으니 일은 안 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한다”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경찰의 초기 역할이 훨씬 중요해진다”면서 “형량 강화, 즉시분리 이런 것보다는 아동학대특별수사대를 광역청 단위로 신설해 아동학대 사건 전문성을 집중강화 하고 미취학아동 사건,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 취급 사건 범위를 정해 책임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제도 보완에 대한 고민 없이 “처벌 강화”만을 부르짖는 감정적 입법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이 대책 마련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07500146&wlog_tag3=naver)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기존 법안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의 상당 부분을 근절할 수 있다”며 “형량을 높이는 식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일 뿐이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