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제도개선] 쏟아지는 ‘정인이법’… “피해자들만 힘들어진다” [이슈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8 14:00 조회944회 댓글0건

본문

 

쏟아지는 ‘정인이법’… “피해자들만 힘들어진다” [이슈픽]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0
입력 :2021-01-07 15:39ㅣ 수정 : 2021-01-07 15:39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제도 보완없는 형량 강화는 독
전문가 “졸속입법에 현장혼란”

정인이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2021.1.4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정인이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2021.1.4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일자 정치권이 앞다퉈 ‘정인이법’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형량 강화에만 치중한 감정적인 입법은 현장에 혼란만 줄 뿐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6일 “여론 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은 현장 혼란만 극심하게 한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제발 진정하시고 이런 식의 입법은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려는 내용인 즉시분리 매뉴얼은 이미 존재한다. 고위험가정, 영유아, 신체상처, 의사신고사건 다 즉시분리 이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잘 작동되는 현장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다.

즉시분리를 기본으로 바꾸면 쉼터가 분리아동의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설이 나오지 않으면 정작 진짜 분리되어야 하는 아동이 분리 안 되어서 또 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량 강화의 경우에도 이미 무기징역이 상한선인데 하한선을 올리는 입법은 피해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 강력처벌 동의한다. 그런데 법정형 하한 올려버리면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진다. 아예 기소도 안 된다. 법정형이 높으면 법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증거 없으면 증거 부족하다고 무죄 나온다. 이미 무기징역까지 상한선인데 왜 하한선을 건드리나”라고 지적했다.

현장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조사와 수사는 아동인권과 법률에 전문성 훈련받은 경찰이, 피해자 지원과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내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서류 행정처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내 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의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30 연합뉴스

▲ 국민의힘 당내 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의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30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일은 어려운데 전문성 키울 새도 없이 법 정책 마구 바꾸고 일 터지면 책임 지라는데 누가 버텨내나?”라며 “조사 권한 분산시켜 놓으니 일은 안 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한다”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경찰의 초기 역할이 훨씬 중요해진다”면서 “형량 강화, 즉시분리 이런 것보다는 아동학대특별수사대를 광역청 단위로 신설해 아동학대 사건 전문성을 집중강화 하고 미취학아동 사건,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 취급 사건 범위를 정해 책임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제도 보완에 대한 고민 없이 “처벌 강화”만을 부르짖는 감정적 입법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이 대책 마련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07500146&wlog_tag3=naver)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기존 법안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의 상당 부분을 근절할 수 있다”며 “형량을 높이는 식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일 뿐이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