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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문] 20년째 문턱 못 넘은 ‘장애인 이동권’… “모든 전철 엘리베이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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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8 12:13 조회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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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시위 해법은

‘휠체어 추락’ 20년 지나도 그대로
2006년 교통약자법도 지지부진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 겨우 27%

‘장애인 대 비장애인’ 대립 안 돼
이동권 보장돼야 교육·노동 참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4호선 혜화역까지 이동하는 2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운동을 진행하며 충무로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해 혜화역으로 향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4호선 혜화역까지 이동하는 2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운동을 진행하며 충무로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해 혜화역으로 향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 시위를 왜 20년째 하냐고요? ‘검토·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어서입니다.”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주도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시위 재개 닷새째인 28일 시위를 이어 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들의 출근길 시위를 비판해 논란이 불거진 와중에도 이날 오전 8시쯤 경복궁역에서 25차 지하철 시위에 나선 전장연의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001년 1월 70대 장애인이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21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기본권인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대선 전 모든 정당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했으나 대통령 당선인은 답변이 없다”면서 “인수위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시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은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 1999년에 이어 2001년에도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가 잇따르자 장애인들은 거리로 나와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외쳤다.

이 외침이 결실을 맺어 2006년 1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이 시행됐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목표로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정부는 법을 근거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약속하고 스스로 목표를 제시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 이상을 저상버스로 하겠다는 약속, 목표를 낮춰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약 41%를 저상버스로 바꾸겠다는 약속, 다시 지난해까지 시내버스의 약 42%를 저상버스로 하겠다는 약속이 다 허언이 됐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3년 16.4%, 2016년 22.3%, 지난해 27.8%로 아직도 30%에도 못 미친다.
서울 지하철(1~8호선)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의 비율도 2017년 89.9%, 2019년 91.4%, 지난해 93.0%로 더디게 늘고 있다.

김필순 전장연 기획실장은 “오전 8시에 대중교통을 타는 휠체어 이용자를 많이 보지 못했을 만큼 장애인 이동권 제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특수교육법 개정 등 4대 입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자립을 위해 배우고, 일하고, 탈시설을 위한 필수적인 입법이지만 이동권 보장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29일 출근길 시위를 마친 뒤 국회로 이동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법안 제·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만남은 민주당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립 구도 대신 문제 해결 관점에서 사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협박메일이 오는 등 자칫하면 장애인이 혐오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금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은 “대중교통은 성별, 인종,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가 이용 가능해야 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돼야 장애인들도 노동에 참여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손지민 기자
오세진 기자
2022-03-2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