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제도 자문]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수사는 왜 중단됐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08:29 조회54회 댓글0건

본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43

 

 

지난해 4월, 강유빈씨(가명·23)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를 알게 됐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 나눌 곳이 있어서 반갑고 신기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유빈씨는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우울증갤러리에 자신을 모욕하는 글이 올라오진 않는지 매일 확인을 하고, 비슷한 피해자가 없는지 백방으로 찾고 있다. 가해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로 고소했지만, 수사는 2개월 만에 모두 중지되었다. 지난 1년간 유빈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지난 4월8일 유빈씨 사건의 ‘수사 중지 결정서’에는 “디스코드를 상대로 국제수사 공조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요청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미국 연방법에 위배되는 초국가적 사건, 예를 들어 아동·성착취물에 한정됨에 따라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도 있다(위 사진). 결국 피의자는 ‘성명불상’으로 남았다. 경찰서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현재로서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중지하는 것이고, “향후 ‘수사 공조’가 가능해진다면 다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변론해온 김예원 변호사는 유빈씨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자기가 알아서 빠릿빠릿하게 증거를 찾아오는 피해자가 아니면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 부족한 수사를 보충하라고 지시할 주체마저 사라지면서 수사 지연, 수사 중지가 더 빈번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