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사건 자문] 공기업 차장, 왜 경비실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4 01:53 조회55회 댓글0건

본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79359&ref=A

 

 

사건의 시작은 2014년 말 어느 날. 당시 조 씨는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소속으로 한 작은 도서관에서 총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학생이 도서관 시설물에 팔을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가 지속적으로 거세게 항의했고, 조 씨는 그 민원을 도맡았다고 합니다.

한 달쯤 뒤, 그는 길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은 뇌출혈. 조 씨에 따르면 당시 담당 의료진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 뇌출혈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병가를 냈다가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16년 3월 복직했는데, 얼마 안 가 뇌출혈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4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정기 인사이동을 앞두고 조 씨는 "몸이 불편하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인사발령을 내달라"고 인사팀에 요청했지만 묵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이 사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장은 "많은 조직이 장애를 가진 직원들을 배제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곤 합니다. 장애인들은 회사가 발령에 대해 부당한 제안을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으로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라고 전했습니다.